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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영광군의회 7월1일 개원…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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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영광군의회 7월1일 개원…수장은?

2022.06.21 제9대 영광군의회의원 당선인 간담회 (10).JPG

다음 달 다가오는 7월 1일 제 9대 영광군의회 의장•부의장 선출을 앞두고 영광군의회의 의장을 누가 맡을지를 두고 물밑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써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 의장 선출이 새로 바뀐 정권에 대한 집행부의 견제와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군의의장단 선거에서는 영광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민주성, 자율성, 투명성을 갖고 투표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권한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 정리권과 질서유지권, 단체장과 공무원 출석 요구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자치단체장 외 공식의전서열 두번째로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행사에 단체장과 나란히 의전 대우를 받는다.

집행부의 예산심의가 주 업무이기도 하지만 집행부 견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인사 등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또한 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지자체를 견제하고 지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정가 관계자는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 검증은 대외시되며, 대부분 초선보다 다선 의원이 출마해온 점을 감안해 이들의 지난 의정활동을 토대로 일종의 정책검증 시스템과 같은 최소한의 검증 장치 또한 시급하게 마련될 것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개인의 자질과 능력도 우선시 되어야 마땅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민과의 원활환 소통을 위해 유연성을 지닌 다수의 행정 경험 또한 중요하며 새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이 의장이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광역•기초 의회마다 의장단 구성을 앞두고 있어 민주당은 지난 8일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에 광역•기초의원 의장단 선출에 지침 공문을 발송하고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 밝혔으며, 이 지침에는 의장 및 부의장 후보 선출은 해당 시•당위원장(광역위원) 또는 지역위원장(기초의원)의 참관 하에 선출 방법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당론에 따라 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금권•향응 제공이나 타당과의 비정상적인 야합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고, 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사전 선출된 의장 및 부의장 후보가 당해 직에 선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며 이 사항들을 위반하면 당규에 따라 징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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