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9 (금)

  • 구름많음속초13.2℃
  • 구름조금2.3℃
  • 구름많음철원4.0℃
  • 맑음동두천7.2℃
  • 구름많음파주7.3℃
  • 구름조금대관령6.8℃
  • 구름조금춘천2.9℃
  • 흐림백령도8.8℃
  • 맑음북강릉14.6℃
  • 구름많음강릉15.6℃
  • 구름많음동해13.7℃
  • 맑음서울9.9℃
  • 맑음인천11.4℃
  • 흐림원주5.5℃
  • 구름조금울릉도13.3℃
  • 구름조금수원11.2℃
  • 구름많음영월4.4℃
  • 맑음충주6.8℃
  • 맑음서산13.9℃
  • 구름조금울진16.4℃
  • 구름조금청주9.6℃
  • 구름조금대전12.2℃
  • 구름많음추풍령9.6℃
  • 구름많음안동10.9℃
  • 구름조금상주8.1℃
  • 구름많음포항15.9℃
  • 맑음군산15.9℃
  • 구름많음대구11.9℃
  • 맑음전주16.6℃
  • 구름많음울산15.5℃
  • 맑음창원14.4℃
  • 맑음광주17.6℃
  • 구름조금부산17.0℃
  • 맑음통영16.2℃
  • 맑음목포16.9℃
  • 구름조금여수15.4℃
  • 구름조금흑산도16.2℃
  • 맑음완도15.2℃
  • 맑음고창16.8℃
  • 맑음순천15.2℃
  • 맑음홍성(예)13.3℃
  • 맑음9.6℃
  • 구름많음제주17.7℃
  • 구름많음고산17.4℃
  • 맑음성산18.8℃
  • 구름많음서귀포18.9℃
  • 구름조금진주14.3℃
  • 맑음강화9.1℃
  • 구름많음양평5.4℃
  • 맑음이천6.4℃
  • 구름조금인제4.1℃
  • 구름많음홍천2.7℃
  • 구름많음태백9.3℃
  • 구름많음정선군5.4℃
  • 맑음제천4.8℃
  • 맑음보은11.4℃
  • 맑음천안11.5℃
  • 맑음보령15.0℃
  • 맑음부여13.7℃
  • 구름많음금산15.2℃
  • 맑음10.1℃
  • 맑음부안15.7℃
  • 맑음임실14.5℃
  • 맑음정읍16.4℃
  • 맑음남원15.6℃
  • 구름조금장수13.2℃
  • 맑음고창군16.6℃
  • 맑음영광군15.8℃
  • 맑음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5.6℃
  • 맑음북창원15.3℃
  • 맑음양산시16.1℃
  • 맑음보성군14.7℃
  • 맑음강진군16.1℃
  • 맑음장흥15.9℃
  • 맑음해남17.5℃
  • 구름많음고흥15.8℃
  • 맑음의령군12.6℃
  • 구름조금함양군13.0℃
  • 구름조금광양시15.9℃
  • 맑음진도군16.0℃
  • 구름많음봉화11.3℃
  • 구름많음영주9.9℃
  • 구름많음문경8.1℃
  • 맑음청송군11.6℃
  • 맑음영덕14.8℃
  • 구름많음의성12.0℃
  • 구름많음구미10.4℃
  • 맑음영천12.3℃
  • 구름많음경주시13.7℃
  • 구름조금거창13.7℃
  • 구름조금합천13.9℃
  • 맑음밀양14.1℃
  • 구름많음산청9.2℃
  • 맑음거제12.2℃
  • 구름조금남해12.3℃
  • 맑음17.4℃
기상청 제공
고창군, 토지·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군, 토지·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고창군, 토지·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전북 고창군이 2022년 1월1일 기준 토지 22만1718필지, 개별주택 1만8833호 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토지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9.60%가 상승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거래가 대비 낮게 평가된 지역의 현실화율 반영과 도로개설, 개발행위 사업 등 개발요인이 발생하는 지역 등의 지가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주택가격은 지난 20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2022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주택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주택의 적정성,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인근 주택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개별토지·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별도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으므로 군 홈페이지 또는 주택소재지 군·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이해관계인)는 5월30일까지 군 종합민원과와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등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주택소재지 군·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고창군 관계자는 “개별주택·토지 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되고 각종 기준시가의 결정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소유자는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열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과표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