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6 (화)

  • 흐림속초9.5℃
  • 비6.3℃
  • 흐림철원7.1℃
  • 흐림동두천8.3℃
  • 흐림파주8.0℃
  • 흐림대관령4.8℃
  • 흐림춘천7.0℃
  • 비백령도9.1℃
  • 비북강릉8.7℃
  • 흐림강릉9.1℃
  • 흐림동해11.1℃
  • 비서울9.5℃
  • 비인천9.3℃
  • 흐림원주9.4℃
  • 비울릉도13.7℃
  • 비수원9.2℃
  • 흐림영월10.6℃
  • 흐림충주9.0℃
  • 흐림서산9.1℃
  • 흐림울진11.6℃
  • 비청주9.6℃
  • 비대전9.0℃
  • 흐림추풍령9.1℃
  • 비안동8.8℃
  • 흐림상주8.3℃
  • 흐림포항12.8℃
  • 흐림군산9.5℃
  • 비대구9.5℃
  • 비전주12.1℃
  • 비울산15.6℃
  • 비창원14.9℃
  • 비광주13.7℃
  • 비부산14.8℃
  • 흐림통영15.2℃
  • 비목포13.8℃
  • 비여수15.2℃
  • 비흑산도11.7℃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3.3℃
  • 흐림순천9.6℃
  • 비홍성(예)8.7℃
  • 흐림9.7℃
  • 비제주15.4℃
  • 흐림고산14.5℃
  • 구름많음성산16.3℃
  • 비서귀포15.6℃
  • 흐림진주10.0℃
  • 흐림강화8.8℃
  • 흐림양평8.6℃
  • 흐림이천8.7℃
  • 흐림인제5.2℃
  • 흐림홍천7.1℃
  • 흐림태백7.0℃
  • 흐림정선군4.6℃
  • 흐림제천8.6℃
  • 흐림보은9.8℃
  • 흐림천안9.1℃
  • 흐림보령9.5℃
  • 흐림부여9.2℃
  • 흐림금산11.7℃
  • 흐림8.8℃
  • 흐림부안10.7℃
  • 흐림임실10.9℃
  • 흐림정읍13.9℃
  • 흐림남원10.5℃
  • 흐림장수10.0℃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3.3℃
  • 흐림김해시13.2℃
  • 흐림순창군11.9℃
  • 흐림북창원13.9℃
  • 흐림양산시14.4℃
  • 흐림보성군11.8℃
  • 흐림강진군15.0℃
  • 흐림장흥15.1℃
  • 흐림해남14.6℃
  • 흐림고흥14.9℃
  • 흐림의령군10.6℃
  • 흐림함양군9.2℃
  • 흐림광양시11.5℃
  • 흐림진도군13.6℃
  • 흐림봉화9.2℃
  • 흐림영주8.0℃
  • 흐림문경8.4℃
  • 흐림청송군7.4℃
  • 흐림영덕9.9℃
  • 흐림의성8.7℃
  • 흐림구미9.5℃
  • 흐림영천11.0℃
  • 흐림경주시7.9℃
  • 흐림거창8.2℃
  • 흐림합천9.4℃
  • 흐림밀양9.8℃
  • 흐림산청9.6℃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1.7℃
  • 비14.9℃
기상청 제공
신안군,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안군,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년대비 평균 4.17% 상승, 5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신안군,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신안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15,43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알려왔다. 주택가격은 부속토지를 포함한 일체의 가격이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오는 5월 30일까지 받는다고 한다.

올해 신안군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평균 4.17%이며 전년(4.21%) 대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지역 내 최고 상승률은 지도읍으로 평균 5.84% 였으며, 최저 상승률은 신의면 2.08%로 나타났다.

또한 공시가격 기준 최고가 주택은 자은면 유각리 소재의 신축주택으로 약 4억3천만원이었으며, 최저가 주택은 흑산면 다물도리 소재의 작은 노후주택으로 약 1.2백만원이라 한다.

신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주택의 약 90%인 13,753호가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로 나타나, 지난 2021년 납세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1세대1주택 특례세율’상의 세율50% 경감 범위에 들어가 “1주택자의 경우 다수가 재산세 50%할인 또는 소액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전했다.

결정가격에 대한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신안군 누리집에서 열람가능하며, 이의신청은 각 읍·면 지방세 담당자 또는 신안군청 세무회계과 개별주택가격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