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5 (일)

  • 흐림속초14.8℃
  • 비17.8℃
  • 흐림철원17.8℃
  • 흐림동두천17.8℃
  • 흐림파주16.6℃
  • 흐림대관령16.2℃
  • 흐림춘천18.0℃
  • 비백령도12.9℃
  • 비북강릉20.3℃
  • 흐림강릉21.9℃
  • 흐림동해17.2℃
  • 비서울18.6℃
  • 비인천15.9℃
  • 흐림원주19.0℃
  • 비울릉도15.4℃
  • 비수원18.4℃
  • 흐림영월16.7℃
  • 흐림충주18.9℃
  • 흐림서산16.2℃
  • 흐림울진13.0℃
  • 비청주18.5℃
  • 비대전17.9℃
  • 흐림추풍령16.8℃
  • 비안동17.2℃
  • 흐림상주17.3℃
  • 비포항18.3℃
  • 흐림군산19.4℃
  • 비대구17.8℃
  • 비전주19.1℃
  • 비울산16.8℃
  • 비창원18.2℃
  • 비광주19.2℃
  • 비부산17.0℃
  • 흐림통영17.3℃
  • 비목포18.8℃
  • 비여수19.3℃
  • 비흑산도16.1℃
  • 흐림완도19.0℃
  • 흐림고창19.1℃
  • 흐림순천17.9℃
  • 비홍성(예)17.7℃
  • 흐림17.3℃
  • 비제주21.4℃
  • 흐림고산18.0℃
  • 흐림성산19.9℃
  • 비서귀포20.0℃
  • 흐림진주18.4℃
  • 흐림강화15.4℃
  • 흐림양평17.9℃
  • 흐림이천18.2℃
  • 흐림인제17.9℃
  • 흐림홍천18.8℃
  • 흐림태백15.2℃
  • 흐림정선군16.3℃
  • 흐림제천16.4℃
  • 흐림보은17.5℃
  • 흐림천안18.1℃
  • 흐림보령16.7℃
  • 흐림부여19.9℃
  • 흐림금산17.9℃
  • 흐림18.4℃
  • 흐림부안19.6℃
  • 흐림임실18.3℃
  • 흐림정읍19.8℃
  • 흐림남원19.5℃
  • 흐림장수17.5℃
  • 흐림고창군19.2℃
  • 흐림영광군19.0℃
  • 흐림김해시17.1℃
  • 흐림순창군19.2℃
  • 흐림북창원18.1℃
  • 흐림양산시18.4℃
  • 흐림보성군20.1℃
  • 흐림강진군19.0℃
  • 흐림장흥20.0℃
  • 흐림해남18.5℃
  • 흐림고흥20.3℃
  • 흐림의령군19.3℃
  • 흐림함양군17.8℃
  • 흐림광양시17.9℃
  • 흐림진도군19.3℃
  • 흐림봉화16.8℃
  • 흐림영주16.1℃
  • 흐림문경16.7℃
  • 흐림청송군16.1℃
  • 흐림영덕16.3℃
  • 흐림의성18.3℃
  • 흐림구미18.8℃
  • 흐림영천16.8℃
  • 흐림경주시17.0℃
  • 흐림거창16.7℃
  • 흐림합천17.6℃
  • 흐림밀양18.0℃
  • 흐림산청17.9℃
  • 흐림거제17.9℃
  • 흐림남해18.4℃
  • 흐림18.7℃
기상청 제공
10개월 아이 학대한 아이돌보미 '보호 처분' 받았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10개월 아이 학대한 아이돌보미 '보호 처분' 받았다

사회봉사 40시간,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 20시간

img.jpg

10개월 된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영광지역자활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K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광주가정법원 아동보호1단독부(판사 최우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K씨에 대해 사회봉사 40시간,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 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K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돌보던 10개월 된 아이를 손으로 때리거나 불이 꺼진 욕실로 데려가 약 1분 10초간 방치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건 심리 결과 범죄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영광지역자활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아동들의 인권 침해와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돌보미 법정 의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씨는 법원 재판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군으로 부터 '자격취소' 처분을 추가로 받게 된다. 

관련기사보기 (클릭!!!)

생후 10개월 아기 울자, 화장실에 가둔..아이돌보미 

'10개월 된 쌍둥이' 화장실에 가둔 돌보미, 추가 행정처분 받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