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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도 못타먹고, 알면서도 못타먹는 '군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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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도 못타먹고, 알면서도 못타먹는 '군민안전보험'

-보험료 3억 2천만원...수혜자 25명, 총 2억 55만원 지급
-보장금액 미비, 지급조건 까다로워
-효율성 높은 새로운 제도 전환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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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첫 도입된 영광군 '군민안전보험'이 예산대비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민안전보험'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영광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매년 확대되어 모두 15개 항목에 대해 보장함으로써 여느 상해·사망보험에 비해 보장항목은 부족하지는 않다.

본지가 요청해 영광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군민안전보험 제도시행 이래 현재까지 보험금 수혜자는 고작 25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농기계사고(사망,후유장애) 10명, ▲익사사고사망 1명, 2020년 화재사고(사망,후유장애) 3명, 농기계사고(사망,후유장애) 6명, ▲2021년 농기계사고(사망,후유장애) 3명, 익사 1명, 올해 화상사고 1명이 보장을 받았다. 현재까지 군민들의 총 보험금 수혜는 가장 많게는 2,000만원, 가장 적게는 150만원으로 총 2억 55만원에 그쳤다.

반면, 군이 지불한 보험료는 올해까지 3억2천157만3,170원이다. 투입한 예산 대비 보험금 지급률이 극히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군민들이 보험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지급조건과 심사가 까다로워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민 A씨는 "영광군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좋지만, 알면서도 못타먹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보험금 지급조건 완화와 청구시스템 개선을 통한 예산과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앞다퉈 ‘군민(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던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하나 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이 보험을 폐지하거나 시행 보류, 또는 새로운 방향으로 제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충남 당진시의 경우 시민안전보험을 폐지하고 지난해부터 ‘안전위로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위로금’은 시민이 상해로 사망 시 자치단체가 유족에게 1천만원을 직접 지급한다. 이 제도는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없애고 시민에게 직접 위로금을 전달함으로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군민 B씨는 "불의의 사고로 고통받는 군민에게 경제적 지원,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좋은 취지는 분명하지만, 예산낭비 지적과 홍보부족,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면 시스템 정비와 새로운 제도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전남도에서 시행하는 도민안전보험과 보장항목이 중복돼 예산낭비라고 판단해 차라리 군민안전보험 보다 도민안전보험을 홍보하는 게 낫지 않냐는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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