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4 (수)

  • 흐림속초6.4℃
  • 흐림-0.4℃
  • 구름많음철원0.2℃
  • 흐림동두천0.8℃
  • 흐림파주0.4℃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0.0℃
  • 흐림백령도3.8℃
  • 흐림북강릉6.2℃
  • 흐림강릉6.8℃
  • 흐림동해7.0℃
  • 흐림서울3.5℃
  • 흐림인천2.2℃
  • 흐림원주1.9℃
  • 비울릉도9.7℃
  • 흐림수원3.3℃
  • 흐림영월0.7℃
  • 흐림충주1.7℃
  • 흐림서산3.5℃
  • 흐림울진7.1℃
  • 비청주3.0℃
  • 비대전3.4℃
  • 흐림추풍령2.2℃
  • 비안동1.2℃
  • 흐림상주1.6℃
  • 비포항8.2℃
  • 흐림군산5.0℃
  • 비대구5.3℃
  • 비전주6.4℃
  • 비울산8.2℃
  • 비창원6.8℃
  • 비광주8.7℃
  • 비부산10.6℃
  • 흐림통영8.4℃
  • 비목포9.8℃
  • 흐림여수9.3℃
  • 비흑산도8.8℃
  • 흐림완도9.2℃
  • 흐림고창6.2℃
  • 흐림순천7.0℃
  • 비홍성(예)3.2℃
  • 흐림2.1℃
  • 비제주15.0℃
  • 구름많음고산14.5℃
  • 흐림성산13.7℃
  • 구름많음서귀포15.8℃
  • 흐림진주5.6℃
  • 구름많음강화0.9℃
  • 흐림양평1.9℃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2.9℃
  • 흐림정선군0.5℃
  • 흐림제천1.3℃
  • 흐림보은2.9℃
  • 흐림천안2.6℃
  • 흐림보령4.7℃
  • 흐림부여4.0℃
  • 흐림금산3.7℃
  • 흐림3.1℃
  • 흐림부안6.0℃
  • 흐림임실7.5℃
  • 흐림정읍5.9℃
  • 흐림남원6.7℃
  • 흐림장수5.5℃
  • 흐림고창군5.3℃
  • 흐림영광군6.9℃
  • 흐림김해시6.9℃
  • 흐림순창군6.5℃
  • 흐림북창원6.6℃
  • 흐림양산시7.5℃
  • 흐림보성군8.2℃
  • 흐림강진군8.6℃
  • 흐림장흥8.4℃
  • 흐림해남9.8℃
  • 흐림고흥8.6℃
  • 흐림의령군3.7℃
  • 흐림함양군4.8℃
  • 흐림광양시8.2℃
  • 흐림진도군11.0℃
  • 흐림봉화1.2℃
  • 흐림영주1.5℃
  • 흐림문경1.5℃
  • 흐림청송군2.7℃
  • 흐림영덕7.5℃
  • 흐림의성2.4℃
  • 흐림구미2.4℃
  • 흐림영천4.4℃
  • 흐림경주시5.9℃
  • 흐림거창4.9℃
  • 흐림합천5.0℃
  • 흐림밀양6.2℃
  • 흐림산청3.9℃
  • 흐림거제8.3℃
  • 흐림남해6.8℃
  • 비7.5℃
기상청 제공
영광군에 수목원이?? '봉이 김여사' 파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에 수목원이?? '봉이 김여사' 파문

국공유지서 조경수 심어 수년간 판매
김모씨, “불법 점유 인정하지만, 심다보니...”

KakaoTalk_20220329_163047119_05.jpg

수년간 무단점용…관리감독할 영광군 "몰랐다"

공유지를 특정 개인업체가 무단점용해 수년간 사유재산처럼 사용하고 있으나 행정의 미흡한 대처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Y조경이 영광읍 학정리 영광저수지 상류 일대 공유지와 국유지를 12년간 개인 육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광읍 학정리 875-1, 872-1 등 영광군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농림축산수산부 소유 2필지 5441㎡와 영광군 소유 7필지 4347㎡로 무단점용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9필지 9788㎡에 달한다.

특히 농림축산수산부 소유 2필지의 국유지는 국가 행정재산으로 개인이 임대할 수 없어 불법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토록 하고 있지만, 영광군은 이마저도 늦장 대응하고 있어 군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군 관계자는 “국공유지이긴 하나 사용하고 있지 않는 영광저수지 부근이라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작년 10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나무를 옮길 것을 구두 설명했다”고 밝혔다. 추운 겨울에 옮기면 나무가 죽는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불법 점유한 국공유지의 대부료는 Y조경에서 나무를 옮기고 나면 검토하겠다”고 안일한 답변을 내놓았다.

또, 수년간 Y조경에서 무단점용한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책임에 대해서는 “담당과에 온지 2년 밖에 안되서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에 군민 A씨는 “조경업체에서 국공유지를 불법 이용해 영광군과 각종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수주하고 있는 와중에 영광군은 6개월간 조치한 행정력이 두 번의 구두 설명뿐이냐”며 “탁상행정의 실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군민 B씨는 “수년간 국공유지 무단점용이 지자체의 묵인 없이 가능할 수 있냐”면서 “국공유지 무단점용 행위자에 대한 고발과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Y조경 김 대표는 “국공유지에 나무를 키운 지 12년 정도 된 것 같다. 심다보니 무단점용 국공유지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면서 “무단점용을 인정하지만, 수의계약에 사용된 나무는 아니다”고 반문했다. 이어 “개인 소유 땅에 나무를 옮겨 심고, 남은 나무들은 기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