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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계획에 따라 마련되어 사업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이 완료된 축산농가 및 법인이다. 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임직원,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농가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사료자금 지원조건은 융자 100%, 연 금리 1.8%, 2년 일시상환 방식이며, 자금은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사료자금 배정 이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기간 내 융자금 대출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를 회수한다.
사업신청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15일까지이고, 신청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사료구매계약서)를 구비하여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료자금의 배정은 ‘농가 당 지원한도액’과 ‘마리 당 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원예축산과(☎350-4617)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사료가격 상승에 따라 상당수 농가들이 외상거래를 통하여 사료를 구매하는데, 사료구매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관내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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