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위택스로 간편 신고ㆍ납부하세요
영광군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기간 내 원활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21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의 등기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각각 안분하여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모든 지자체에 각각 제출해야 하고, 첨부 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페이지를 운영하여 전자신고 시 더욱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방문ㆍ우편보다 인터넷 신고를 적극 권장한다.
한편, 신고납부 기한 내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하거나, 각종 신고서(첨부서류) 미제출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5월 2일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하여 가급적 기간 내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 재무과 지방소득세외수입팀(061-350-53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실시간 영광] '학교폭력 뿌리 뽑는다' 영광군 학부모 연합회, 우체국 사거리에서 캠페인 실시
- 2강종만 군수 직위 상실로 영광군수 재선거 '관심 집중’
- 3영광경찰, 여성일상지킴이 합동순찰 활동
- 4영광교육지원청,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협의
- 5영광작은영화관 영화상영 안내(5월 5주차)
- 6제54회 전라남도 공예품대전 개최 알림
- 72024년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상생장터 모집 안내
- 82024년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상생마켓 수산물 부스 운영 업체 참가신청 안내
- 9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법성포 둘레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 10영광경찰, 후배들 싸움시킨 학생 6명 ‘검찰 송치’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