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8 (목)

  • 구름많음속초1.7℃
  • 눈-0.8℃
  • 흐림철원-0.9℃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1.2℃
  • 구름많음대관령-5.4℃
  • 흐림춘천-0.4℃
  • 눈백령도3.0℃
  • 구름많음북강릉1.7℃
  • 구름많음강릉2.4℃
  • 구름조금동해2.2℃
  • 눈서울0.2℃
  • 천둥번개인천0.5℃
  • 흐림원주0.8℃
  • 눈울릉도2.7℃
  • 눈수원0.0℃
  • 흐림영월-0.8℃
  • 구름많음충주0.5℃
  • 흐림서산3.6℃
  • 구름조금울진2.2℃
  • 눈청주1.2℃
  • 눈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0.3℃
  • 구름조금안동1.1℃
  • 구름조금상주1.2℃
  • 구름조금포항3.1℃
  • 흐림군산5.7℃
  • 흐림대구3.9℃
  • 비전주3.6℃
  • 구름많음울산3.1℃
  • 맑음창원2.9℃
  • 비광주3.7℃
  • 맑음부산4.1℃
  • 구름조금통영5.3℃
  • 흐림목포6.0℃
  • 맑음여수4.2℃
  • 구름많음흑산도7.5℃
  • 구름조금완도6.8℃
  • 흐림고창4.4℃
  • 구름많음순천1.0℃
  • 눈홍성(예)3.9℃
  • 흐림1.7℃
  • 비제주7.4℃
  • 흐림고산8.0℃
  • 구름많음성산5.3℃
  • 비서귀포7.0℃
  • 구름많음진주3.2℃
  • 흐림강화0.6℃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0.5℃
  • 흐림인제-0.4℃
  • 흐림홍천-0.8℃
  • 구름많음태백-2.7℃
  • 흐림정선군-2.2℃
  • 흐림제천-1.7℃
  • 구름많음보은0.9℃
  • 흐림천안-1.2℃
  • 흐림보령5.3℃
  • 흐림부여4.7℃
  • 구름많음금산2.5℃
  • 흐림0.8℃
  • 흐림부안6.5℃
  • 흐림임실0.6℃
  • 흐림정읍5.4℃
  • 흐림남원1.2℃
  • 흐림장수0.2℃
  • 흐림고창군4.2℃
  • 흐림영광군5.9℃
  • 맑음김해시2.7℃
  • 흐림순창군1.3℃
  • 구름조금북창원3.5℃
  • 맑음양산시3.9℃
  • 구름많음보성군3.6℃
  • 흐림강진군3.8℃
  • 흐림장흥3.8℃
  • 구름많음해남5.2℃
  • 구름많음고흥4.6℃
  • 구름조금의령군2.8℃
  • 구름많음함양군2.5℃
  • 구름조금광양시2.0℃
  • 구름많음진도군7.1℃
  • 흐림봉화1.3℃
  • 흐림영주0.0℃
  • 흐림문경0.6℃
  • 흐림청송군-0.2℃
  • 맑음영덕2.8℃
  • 구름조금의성0.0℃
  • 구름조금구미3.3℃
  • 흐림영천2.7℃
  • 구름조금경주시1.9℃
  • 흐림거창0.8℃
  • 구름많음합천4.4℃
  • 흐림밀양3.9℃
  • 흐림산청2.8℃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4.8℃
  • 맑음3.4℃
기상청 제공
이제는 6개월 이상 살아야 영광군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제는 6개월 이상 살아야 영광군민!!

전입 지원금, 주소 이전 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신청 가능
각종 전입지원금, 계좌지금에서 '영광사랑상품권'지급으로 변경, 오는 군의회서 통과되면 본격 시행

앞으로는 영광군에 6개월 이상 거주 해야만 각종 지원 사업을 받을수 있도록 영광군 조례안이 개정 된다.  

영광군은 지난 4월 30일 입법예고를 통해 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개정 사유는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전입장려 지원 시책 마련으로 관내 전입을 유도하여 인구 증가 를 도모 하고 현재 인구늘리기 지원 시책이 현재 실정과 불부합하며 타 지자체 지원에 비해 열악하며 실효성이 떨어지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전입지원 시책을 폐지하고 현재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변경 사항은 현재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신고한 사람에게 지원 기준을 두었지만 앞으로는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 한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 된다. 지원 자격이 강화 됐지만 지원 내용은 전보다 더욱 풍성해졌다.     

기존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자동차번호판 교체비용, 교통상해 보험료, 주민세, 대한적십자 회비 지원을 폐지하고 모든 전입자에게 쓰레기봉투 1인당 20매(20L), 영광바로알기 투어 제반비용을 지원하고 10만원의 전입 장려금을 지급 한다.  

여기에 기업체 임직원에게는 15만원 상당이 생활용품 구입비, 학생 전입자에게는 20만원의 학비 지원금, 군장병 전입자에게는 20만원의 전입 장려금, 국적 취득자에게는 정착지원금 50만원이 지급 된다.  

또한 지원금 지급 방식도 계좌송금에서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된다.  

해당 조례안은 5월 19일 까지 예고기간을 거처 오는 영광군의회에서 통과 되면 시행 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