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3 (토)

  • 흐림속초6.9℃
  • 맑음-0.2℃
  • 맑음철원-1.0℃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1.7℃
  • 흐림대관령-1.3℃
  • 구름조금춘천-0.1℃
  • 맑음백령도7.4℃
  • 비북강릉6.1℃
  • 구름많음강릉5.1℃
  • 구름많음동해7.3℃
  • 맑음서울3.5℃
  • 맑음인천3.6℃
  • 맑음원주2.1℃
  • 비울릉도6.2℃
  • 구름조금수원3.8℃
  • 맑음영월1.7℃
  • 구름조금충주-0.2℃
  • 구름조금서산5.0℃
  • 구름많음울진7.3℃
  • 구름조금청주2.4℃
  • 구름조금대전2.6℃
  • 구름많음추풍령0.4℃
  • 구름많음안동0.6℃
  • 구름많음상주-0.5℃
  • 구름많음포항8.3℃
  • 맑음군산3.4℃
  • 구름많음대구2.6℃
  • 구름많음전주2.7℃
  • 구름많음울산8.8℃
  • 구름많음창원7.4℃
  • 구름많음광주4.6℃
  • 구름많음부산11.8℃
  • 구름많음통영9.1℃
  • 구름조금목포6.3℃
  • 구름많음여수8.4℃
  • 구름많음흑산도10.6℃
  • 맑음완도7.4℃
  • 구름많음고창1.9℃
  • 구름많음순천0.6℃
  • 구름조금홍성(예)0.7℃
  • 구름많음0.6℃
  • 흐림제주11.2℃
  • 구름조금고산11.5℃
  • 맑음성산11.2℃
  • 구름조금서귀포13.2℃
  • 구름많음진주3.2℃
  • 맑음강화5.1℃
  • 맑음양평1.6℃
  • 구름조금이천1.3℃
  • 구름많음인제-0.6℃
  • 맑음홍천-1.9℃
  • 구름많음태백1.1℃
  • 구름조금정선군-0.4℃
  • 구름조금제천0.1℃
  • 구름많음보은-1.1℃
  • 구름조금천안0.7℃
  • 구름조금보령5.6℃
  • 맑음부여2.6℃
  • 구름조금금산-1.2℃
  • 구름많음3.4℃
  • 구름조금부안1.7℃
  • 구름많음임실0.4℃
  • 구름많음정읍2.8℃
  • 구름많음남원1.7℃
  • 흐림장수-1.2℃
  • 구름많음고창군3.6℃
  • 구름조금영광군3.2℃
  • 구름많음김해시6.4℃
  • 구름많음순창군1.1℃
  • 구름많음북창원6.3℃
  • 구름많음양산시10.2℃
  • 구름많음보성군4.8℃
  • 구름조금강진군6.3℃
  • 구름조금장흥4.4℃
  • 맑음해남5.2℃
  • 구름많음고흥5.2℃
  • 구름많음의령군1.8℃
  • 구름많음함양군0.3℃
  • 구름많음광양시6.5℃
  • 맑음진도군6.4℃
  • 구름조금봉화1.6℃
  • 구름많음영주3.2℃
  • 구름많음문경0.5℃
  • 구름많음청송군-0.9℃
  • 구름많음영덕6.9℃
  • 구름많음의성-1.3℃
  • 구름많음구미2.3℃
  • 구름많음영천1.1℃
  • 구름많음경주시4.4℃
  • 구름많음거창-0.3℃
  • 구름많음합천1.4℃
  • 구름많음밀양4.7℃
  • 구름많음산청0.8℃
  • 구름많음거제7.9℃
  • 구름많음남해7.5℃
  • 구름많음7.4℃
기상청 제공
화재 사망자 49%, 일반 주택에서 발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재 사망자 49%, 일반 주택에서 발생

지난 3년(2013∼2015)간 발생한 전국 화재 사망자는 연평균 295명이며, 이 가운데 49%(145명)는 일반주택 화재현장에서 숨졌다.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에서 발생한 연평균 화재는 7,703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42,500건)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시간대별로 보면 잠자는 시간대인 0∼6시에 일어난 화재 건수가 전체의 16%를 차지했지만, 사망자 비중은 32.7%였다. 이러한 이유는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기 어렵고, 거주자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인 경우가 많다.

주택의 경우 소방시설의 의무사항이 없어 대부분의 주택에는 소방시설이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화재 취약시간대에 경보형 감지기라도 있었다면 화재를 초기에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소화기가 있었다면 초기대응으로 화재를 진화했다면 인며피해는 물론 소중한 재산피해도 줄였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 2012년 2월 5일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위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설치의 실효성을 낮다고 보여진다.

영광소방서(서장 박달호)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초기에 발생한 연기나 열을 감지해 큰 소리로 경보음을 울려주므로 조기에 화재를 발견할 수 있고, 소화기는 화재발생 초기에 효과적인 소화도구" 라는 것을 적극 안내하고, 지난해 동안 영광소방서에서 소화기 등 200개, 영광군청에서 감지기 300개를 보급설치하였고, 특히 지난 11월30일 한빛원자력본부와 협약된 주택용소방시설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내 320가구에 대해 보급‧설치하였으며, 2017년에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