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3 (토)

  • 구름많음속초9.4℃
  • 구름조금9.1℃
  • 구름조금철원9.1℃
  • 구름조금동두천10.2℃
  • 맑음파주9.7℃
  • 흐림대관령2.8℃
  • 구름조금춘천8.5℃
  • 맑음백령도9.0℃
  • 비북강릉7.5℃
  • 흐림강릉7.7℃
  • 흐림동해8.8℃
  • 구름많음서울10.4℃
  • 맑음인천9.9℃
  • 구름조금원주8.9℃
  • 구름조금울릉도8.0℃
  • 구름조금수원10.4℃
  • 구름많음영월12.3℃
  • 구름많음충주8.6℃
  • 구름조금서산10.3℃
  • 구름많음울진9.1℃
  • 구름조금청주9.6℃
  • 구름조금대전10.6℃
  • 구름조금추풍령9.5℃
  • 구름조금안동9.8℃
  • 구름조금상주9.2℃
  • 흐림포항10.3℃
  • 구름조금군산9.5℃
  • 구름조금대구9.7℃
  • 구름많음전주8.5℃
  • 구름많음울산12.3℃
  • 구름많음창원12.5℃
  • 구름많음광주9.4℃
  • 구름많음부산15.5℃
  • 구름조금통영12.9℃
  • 맑음목포9.7℃
  • 구름많음여수11.0℃
  • 구름많음흑산도12.2℃
  • 맑음완도13.9℃
  • 맑음고창10.2℃
  • 구름조금순천10.6℃
  • 구름많음홍성(예)9.5℃
  • 구름많음10.5℃
  • 흐림제주12.0℃
  • 구름조금고산12.0℃
  • 구름조금성산12.8℃
  • 구름조금서귀포14.9℃
  • 구름조금진주10.8℃
  • 맑음강화9.2℃
  • 구름조금양평10.7℃
  • 구름조금이천9.2℃
  • 구름조금인제7.6℃
  • 구름많음홍천6.0℃
  • 흐림태백4.8℃
  • 구름많음정선군7.3℃
  • 구름많음제천8.2℃
  • 구름조금보은8.8℃
  • 구름많음천안10.1℃
  • 구름많음보령11.1℃
  • 구름조금부여10.4℃
  • 구름조금금산8.8℃
  • 구름조금8.2℃
  • 구름많음부안8.7℃
  • 구름조금임실10.1℃
  • 구름많음정읍10.0℃
  • 맑음남원8.9℃
  • 구름조금장수9.5℃
  • 구름조금고창군10.3℃
  • 맑음영광군10.5℃
  • 구름조금김해시14.3℃
  • 구름조금순창군9.1℃
  • 구름조금북창원11.4℃
  • 구름조금양산시14.9℃
  • 구름조금보성군12.3℃
  • 맑음강진군12.0℃
  • 맑음장흥12.2℃
  • 맑음해남11.0℃
  • 구름조금고흥12.4℃
  • 구름조금의령군11.8℃
  • 구름많음함양군10.7℃
  • 구름조금광양시13.5℃
  • 맑음진도군11.0℃
  • 구름많음봉화9.8℃
  • 구름많음영주10.3℃
  • 구름조금문경10.3℃
  • 구름많음청송군10.8℃
  • 구름많음영덕8.8℃
  • 구름많음의성11.4℃
  • 구름조금구미9.5℃
  • 구름많음영천10.7℃
  • 구름많음경주시10.0℃
  • 구름조금거창9.9℃
  • 구름조금합천9.6℃
  • 구름조금밀양12.6℃
  • 구름조금산청9.2℃
  • 맑음거제12.4℃
  • 구름조금남해10.6℃
  • 구름조금14.1℃
기상청 제공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 개정 촉구 성명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 개정 촉구 성명서

지난해 9월 소비심리 위축 등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 법 시행 이전부터 적용범위와 기준 등에서 예상되었던 시행착오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함께 경기침체 속에 소비부진까지 겹쳐 수 많은 소상공인들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농․수․축산 농가들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실제 소상공인연합회의 영업실태 조사 결과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액이 55.2%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업종은 외식·꽃집·유통 등의 영세업종에 집중되었으며, 청탁금지법 시행이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의 화훼·농축수산·음식점 등 300개 중소업체에 대한 조사에서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곳이 69.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영광을 대표하는 굴비산업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참조기 어획량 감소로 인한 원가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으면서 지난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굴비업체 31개소가 문을 닫았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이었던 올 설 굴비 매출은 지난해 설 보다 많은 곳은 50%이상 급감하여 직격탄을 맞았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기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상인들의 몸과 마음은 모두 얼어붙었다.

국가 청렴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그로 인해 수 많은 농어민과 소상공인들이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와 정부는 청탁금지법이 시행 전부터 우려가 많았던 법인만큼 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세심히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힘없는 농어민과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본연의 책임이다.

지금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또한 법에서 정한 기준가액을 상향 하더라도 부정청탁과 불법적 금품수수의 방지라는 청탁금지법의 대의명분은 전혀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민생의 고통이 더 심화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권의 문제이다.

이에 영광군 의회는 6만 영광군민의 염원을 담아 청탁금지법의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가액을 조속히 상향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2. 17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