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0 (토)

  • 흐림속초14.3℃
  • 흐림2.5℃
  • 흐림철원8.4℃
  • 흐림동두천7.8℃
  • 흐림파주5.6℃
  • 흐림대관령9.0℃
  • 흐림춘천3.0℃
  • 박무백령도9.4℃
  • 구름많음북강릉14.2℃
  • 구름많음강릉11.2℃
  • 흐림동해12.8℃
  • 박무서울8.6℃
  • 흐림인천11.2℃
  • 흐림원주4.1℃
  • 맑음울릉도13.9℃
  • 흐림수원8.3℃
  • 흐림영월1.9℃
  • 흐림충주4.3℃
  • 흐림서산11.9℃
  • 맑음울진12.7℃
  • 연무청주6.7℃
  • 흐림대전7.4℃
  • 흐림추풍령3.7℃
  • 구름많음안동1.5℃
  • 흐림상주0.7℃
  • 구름조금포항9.1℃
  • 흐림군산9.7℃
  • 박무대구3.2℃
  • 흐림전주12.9℃
  • 박무울산10.2℃
  • 흐림창원8.3℃
  • 비광주9.9℃
  • 구름조금부산13.9℃
  • 구름많음통영10.0℃
  • 흐림목포12.5℃
  • 박무여수10.5℃
  • 구름많음흑산도14.9℃
  • 구름많음완도10.0℃
  • 흐림고창11.8℃
  • 흐림순천5.1℃
  • 흐림홍성(예)11.7℃
  • 흐림4.3℃
  • 흐림제주17.5℃
  • 구름많음고산18.1℃
  • 흐림성산16.2℃
  • 비서귀포18.5℃
  • 흐림진주4.0℃
  • 흐림강화9.9℃
  • 흐림양평4.0℃
  • 흐림이천3.1℃
  • 흐림인제10.2℃
  • 흐림홍천2.6℃
  • 구름많음태백9.8℃
  • 흐림정선군3.4℃
  • 흐림제천2.8℃
  • 흐림보은2.7℃
  • 흐림천안5.1℃
  • 흐림보령14.7℃
  • 흐림부여6.7℃
  • 흐림금산4.0℃
  • 흐림6.1℃
  • 흐림부안12.3℃
  • 흐림임실6.5℃
  • 흐림정읍14.0℃
  • 흐림남원6.0℃
  • 흐림장수9.0℃
  • 흐림고창군11.5℃
  • 흐림영광군13.5℃
  • 맑음김해시9.2℃
  • 흐림순창군6.1℃
  • 구름많음북창원8.3℃
  • 맑음양산시6.5℃
  • 흐림보성군8.1℃
  • 흐림강진군8.0℃
  • 흐림장흥7.6℃
  • 흐림해남11.0℃
  • 흐림고흥8.1℃
  • 흐림의령군0.7℃
  • 흐림함양군1.9℃
  • 흐림광양시9.6℃
  • 구름많음진도군13.7℃
  • 구름많음봉화0.7℃
  • 흐림영주2.0℃
  • 흐림문경1.8℃
  • 구름조금청송군-0.6℃
  • 맑음영덕9.0℃
  • 흐림의성-0.2℃
  • 흐림구미1.8℃
  • 맑음영천2.6℃
  • 맑음경주시5.4℃
  • 흐림거창1.5℃
  • 흐림합천1.9℃
  • 구름많음밀양3.8℃
  • 흐림산청0.7℃
  • 구름많음거제9.9℃
  • 흐림남해7.8℃
  • 박무7.1℃
기상청 제공
영광 에콜리안CC 카트 사고, 책임은 누구 몫?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 에콜리안CC 카트 사고, 책임은 누구 몫?

노캐디 골프장 카트 사고, ‘구상권’ 두고 갈등
공익 골프장 운영의 허점…안전 기준 정비 필요

캡처.PNG

지역 주민 복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한 영광군 소재 에콜리안 영광CC 골프장에서 발생한 카트 사고를 둘러싸고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는 지난 5월 초, 자동 유도선 고장으로 인해 수동 운전 중이던 카트가 나무를 들이받으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P씨는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두부에 찰과상을 입었고, 동승자 두 명도 병원 치료를 받았다.

문제는 사고 후 보험 처리와 책임 주체를 두고 벌어진 해석 차이다. 골프장 측은 “해당 카트는 자동차가 아닌 저속 전동차로,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골프장 관계자는 “카트는 최고 속도가 시속 17km 미만이고, 당시에도 직진 중 충돌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즉시 대응하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먼저 병원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차량 운전자 P씨는 사고 이후 골프장 측의 초기 대응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P씨는 개인 보험으로 손해를 메우려 했지만, 보험사로부터 “카트 사고는 일상 배상책임 보장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면책 안내를 받으며 골프장 측에 다시 대인 보험 처리를 요청한 상황이다.

담당 보험사 손해사정인에 따르면 “수동 운전이 불가피했던 점은 인정되나, 노캐디 골프장의 경우 카트 운행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며 “치료비가 골프장 구내 상해 보장 한도 내에서 일부 지급될 수 있으나, 이후 운전자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

P씨는 본인에게 구상 청구가 이어질 경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 처리의 주체, 사고 발생 경위, 운전자 과실 여부 등을 놓고 본격적인 사실 확인 및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당 사고는 ‘노캐디 골프장’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황에 따른 안전교육과 사전 고지, 명확한 책임 분담 구조가 사전에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골프장 측은 “지역 주민이 연루된 사고인 만큼 갈등을 키우지 않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분담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유사 사고 발생 시 더욱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에콜리안 영광CC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영광군이 2007년 협약을 맺고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조성한 골프장이다.

공단 기금 150억 원, 군비 92억 4천만 원 등 총 242억 4천만 원이 투입됐으며, 2014년 개장 이후 지역민들의 저렴한 골프장 이용을 돕고 있다. 전국에서 최초로 전동 카트를 전면 도입한 대중골프장으로서 편의성을 내세웠지만, 이번 사고로 안전 관리와 책임 체계에 대한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