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4.04 (금)

  • 맑음속초4.6℃
  • 구름많음1.7℃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2.8℃
  • 구름조금파주0.4℃
  • 맑음대관령-3.1℃
  • 구름많음춘천2.6℃
  • 박무백령도4.7℃
  • 구름조금북강릉4.1℃
  • 구름조금강릉5.0℃
  • 맑음동해5.0℃
  • 박무서울6.2℃
  • 박무인천5.9℃
  • 맑음원주3.6℃
  • 구름많음울릉도4.7℃
  • 박무수원3.6℃
  • 맑음영월2.0℃
  • 구름많음충주4.0℃
  • 맑음서산1.2℃
  • 맑음울진7.5℃
  • 연무청주6.8℃
  • 비대전7.2℃
  • 흐림추풍령4.6℃
  • 맑음안동2.9℃
  • 흐림상주3.7℃
  • 맑음포항4.7℃
  • 구름조금군산5.1℃
  • 구름조금대구4.2℃
  • 박무전주6.8℃
  • 맑음울산3.5℃
  • 맑음창원5.4℃
  • 박무광주6.2℃
  • 맑음부산6.6℃
  • 맑음통영5.3℃
  • 안개목포4.9℃
  • 맑음여수7.4℃
  • 박무흑산도4.9℃
  • 구름조금완도3.6℃
  • 맑음고창1.2℃
  • 맑음순천1.8℃
  • 박무홍성(예)4.5℃
  • 구름많음5.5℃
  • 구름많음제주6.9℃
  • 구름조금고산8.4℃
  • 맑음성산6.6℃
  • 구름많음서귀포7.7℃
  • 맑음진주3.3℃
  • 맑음강화3.4℃
  • 맑음양평4.3℃
  • 맑음이천5.0℃
  • 구름많음인제0.6℃
  • 구름많음홍천2.7℃
  • 맑음태백-1.8℃
  • 맑음정선군-0.3℃
  • 구름조금제천0.9℃
  • 구름많음보은3.0℃
  • 구름많음천안3.0℃
  • 맑음보령2.4℃
  • 구름조금부여5.8℃
  • 흐림금산7.0℃
  • 흐림6.1℃
  • 맑음부안3.8℃
  • 맑음임실4.8℃
  • 맑음정읍3.6℃
  • 맑음남원5.3℃
  • 맑음장수5.4℃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1.8℃
  • 맑음김해시4.5℃
  • 맑음순창군3.3℃
  • 맑음북창원5.9℃
  • 맑음양산시3.9℃
  • 맑음보성군3.6℃
  • 맑음강진군2.5℃
  • 구름조금장흥0.5℃
  • 구름조금해남0.2℃
  • 맑음고흥2.5℃
  • 맑음의령군2.4℃
  • 맑음함양군4.7℃
  • 맑음광양시6.7℃
  • 맑음진도군2.3℃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0.2℃
  • 구름많음문경3.1℃
  • 맑음청송군-1.4℃
  • 맑음영덕2.6℃
  • 맑음의성0.6℃
  • 맑음구미3.4℃
  • 맑음영천0.8℃
  • 맑음경주시0.9℃
  • 맑음거창4.2℃
  • 맑음합천3.9℃
  • 맑음밀양4.1℃
  • 맑음산청2.8℃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5.7℃
  • 맑음3.0℃
기상청 제공
영광군-무안군,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무안군,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지자체 간 협력 강화·인구정책 교류 확대

3.사진자료(고향사랑 기부제 보도자료(영광, 무안)) (1).jpg
▲영광군-무안군,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영광군(군수 장세일)과 무안군이 고향사랑기부제 확산과 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기부금을 교차 기부하는 행사를 가졌다.

지난 12일 열린 이번 상호 기부 행사에는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과 무안군 인구정책과 직원들이 참여했다. 두 지자체는 이번 기부를 계기로 우호 증진과 정책 교류를 확대하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효선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상호 기부를 계기로 두 지자체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교류를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며 "특히,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무안군의 우수사례를 공유해 영광군의 인구정책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승헌 무안군 인구정책과장도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부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신 영광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인구정책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연간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며,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