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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태양광 시설 조례 개정, 500m→300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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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태양광 시설 조례 개정, 500m→300m로

태양광 시설 이격 거리 300m 조정 두고 ‘격론’
장영진 의원, "태양광 이격 거리 조정은 외부 투자자에 유리“
김한균 의원, "상임위 결정 존중, 지역 발전 위해 필요“
강필구 의원, "상임위 결정 존중, 향후 문제 보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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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제282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태양광 시설 관련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태양광 시설의 이격 거리를 기존 500m에서 300m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장영진 의원은 “태양광 시설의 이격 거리를 300m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외부 투자자들의 토지 매입을 촉진하여 지역민들의 소득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태양광 시설 허가의 82%가 외부 투자자에게, 18%만이 영광 주민에게 주어졌다"고 말하며, "이러한 규제 완화는 지역 토지의 외부 유출을 가속화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에 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한균 의원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며,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와 표결을 거친 만큼, 이를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조례안의 통과가 지역 발전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부에서 제기된 외부 투자자와의 연계 의혹은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강필구 전 의장은 조례안 논의 과정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맡았다. 강 의원은 "우리 영광군 의회가 33년 동안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조례안을 처리해온 것은 맞지만, 이번 안건은 충분히 논의되고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이다"며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해 통과시키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다음 임시회에서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발언했다. 이어 "현재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향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이를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로써 태양광 시설의 이격 거리는 500m에서 300m로 조정되었다.

기존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10가구 이상 주거밀집 지역과 관광지, 공공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했지만 개정안 통과에 따라 300m로 줄어들게 됐다. 또한, 10가구 미만 주거지역은 100% 주민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3분의 2 동의만 받으면 된다.

장영진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가 지역 토지의 외부 유출을 촉진할 수 있는 만큼, 향후 부작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태양광 시설 투자 유치가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태양광 시설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필구 전 의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영광군의 태양광 시설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광군의회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태양광 시설 관련 도시계획 조례안 통과는 영광군의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일부 주민들은 외부 투자자들의 토지 매입 가속화에 따른 지역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영광군의회는 이러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영광군의회는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태양광 시설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향후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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