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4 (일)

  • 맑음속초12.0℃
  • 맑음11.5℃
  • 맑음철원11.0℃
  • 맑음동두천11.9℃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6.4℃
  • 맑음춘천11.8℃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1.4℃
  • 맑음강릉12.4℃
  • 구름조금동해11.8℃
  • 맑음서울13.2℃
  • 맑음인천11.4℃
  • 맑음원주12.3℃
  • 구름많음울릉도8.1℃
  • 맑음수원13.2℃
  • 맑음영월11.7℃
  • 맑음충주12.6℃
  • 맑음서산13.0℃
  • 구름조금울진11.9℃
  • 맑음청주13.5℃
  • 맑음대전14.1℃
  • 맑음추풍령12.3℃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2.1℃
  • 구름조금포항13.2℃
  • 맑음군산13.1℃
  • 구름많음대구14.5℃
  • 맑음전주13.6℃
  • 맑음울산13.5℃
  • 구름조금창원14.1℃
  • 맑음광주14.9℃
  • 맑음부산15.6℃
  • 맑음통영15.1℃
  • 구름조금목포13.7℃
  • 맑음여수14.3℃
  • 맑음흑산도12.6℃
  • 흐림완도14.3℃
  • 맑음고창14.6℃
  • 구름조금순천12.6℃
  • 맑음홍성(예)12.3℃
  • 맑음13.7℃
  • 구름많음제주14.3℃
  • 구름조금고산13.6℃
  • 구름많음성산14.1℃
  • 구름많음서귀포16.2℃
  • 맑음진주14.6℃
  • 맑음강화10.6℃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2.3℃
  • 맑음인제9.5℃
  • 맑음홍천11.1℃
  • 맑음태백8.0℃
  • 맑음정선군9.3℃
  • 맑음제천11.3℃
  • 맑음보은13.1℃
  • 맑음천안12.8℃
  • 맑음보령14.1℃
  • 맑음부여13.6℃
  • 맑음금산13.9℃
  • 맑음12.5℃
  • 맑음부안13.2℃
  • 맑음임실13.7℃
  • 맑음정읍14.1℃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2.8℃
  • 맑음고창군14.4℃
  • 맑음영광군13.8℃
  • 구름많음김해시15.0℃
  • 구름조금순창군14.0℃
  • 구름조금북창원15.0℃
  • 구름많음양산시14.2℃
  • 구름조금보성군14.5℃
  • 구름조금강진군15.0℃
  • 구름조금장흥15.3℃
  • 구름많음해남15.2℃
  • 구름조금고흥14.9℃
  • 맑음의령군16.6℃
  • 맑음함양군15.3℃
  • 구름조금광양시16.0℃
  • 구름많음진도군14.2℃
  • 맑음봉화11.4℃
  • 맑음영주11.3℃
  • 맑음문경11.6℃
  • 맑음청송군12.6℃
  • 구름조금영덕11.3℃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2.7℃
  • 맑음영천12.8℃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13.0℃
  • 맑음합천15.2℃
  • 구름조금밀양15.3℃
  • 맑음산청13.3℃
  • 구름조금거제12.8℃
  • 구름조금남해13.9℃
  • 구름많음15.6℃
기상청 제공
영광군 소속 기간제 근로자, 축구 교실 불법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소속 기간제 근로자, 축구 교실 불법 운영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규정 위반 사례로 주목
학부모 및 지역 사회, 적절한 조치 촉구

영광군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A씨가 주말 축구교실을 운영하며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지역 사회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채용되어 법성면사무소에 배치돼 근무 중인 A씨는 관내 유소년을 대상으로 축구 교실을 개설, 영리 활동을 수개월째 벌여왔다. 이는 영광군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 수행 규정 및 겸직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및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다.

A씨는 채용 과정에서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조항을 인지하고, 이를 우회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는 방식을 택했으며, 본인 명의의 계좌로 강습비를 수령하다가 최근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수익을 이전함으로써, 영리 활동의 수익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A씨는 강습비 외에도 개인레슨 및 그룹레슨을 통해 창출된 모든 수익이 전액 현금으로 거래돼 10월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가 한 건도 없어 탈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지역 사회에 알려짐에 따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큰 우려와 함께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 근로자는 영광군 재산인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원 내 풋살장을 축구교실 수업을 위해 사유화하여 사용해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공공 자원의 부적절한 활용이자, 다른 군민들의 이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화면 캡처 2024-02-15 153741.jpg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짐에 따라 영광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관내 학부모 이모씨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축구교실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군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길 바란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관리감독의 실패가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영광군은 현재 해당 근로자의 행위를 조사 중이며,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근로자 관리 규정의 철저한 준수와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강화할 것”이라면서 “공공 기관 소속 근로자의 업무 수행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 기관의 엄격한 규제 준수와 투명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