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9 (금)

  • 맑음속초0.4℃
  • 맑음-5.9℃
  • 맑음철원-7.6℃
  • 맑음동두천-5.0℃
  • 맑음파주-6.9℃
  • 맑음대관령-10.7℃
  • 맑음춘천-5.9℃
  • 구름많음백령도3.7℃
  • 맑음북강릉-0.1℃
  • 맑음강릉1.0℃
  • 맑음동해0.0℃
  • 맑음서울-3.3℃
  • 구름조금인천-2.8℃
  • 맑음원주-3.6℃
  • 구름많음울릉도3.4℃
  • 맑음수원-5.1℃
  • 맑음영월-4.5℃
  • 구름많음충주-4.7℃
  • 구름많음서산-0.5℃
  • 맑음울진0.5℃
  • 맑음청주0.2℃
  • 구름많음대전-0.6℃
  • 구름조금추풍령0.0℃
  • 맑음안동-2.1℃
  • 구름많음상주0.0℃
  • 맑음포항2.7℃
  • 구름많음군산1.5℃
  • 맑음대구2.5℃
  • 흐림전주2.2℃
  • 맑음울산3.3℃
  • 맑음창원3.8℃
  • 흐림광주3.1℃
  • 맑음부산4.0℃
  • 맑음통영4.2℃
  • 구름많음목포7.3℃
  • 구름조금여수4.6℃
  • 흐림흑산도7.2℃
  • 구름많음완도0.3℃
  • 흐림고창1.7℃
  • 구름많음순천1.7℃
  • 구름많음홍성(예)-1.3℃
  • 구름조금-0.7℃
  • 비제주9.6℃
  • 구름많음고산8.7℃
  • 구름많음성산5.8℃
  • 비서귀포6.3℃
  • 맑음진주0.6℃
  • 구름조금강화-4.7℃
  • 맑음양평-5.3℃
  • 맑음이천-5.4℃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5.1℃
  • 맑음태백-5.0℃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9.4℃
  • 구름많음보은-0.6℃
  • 구름조금천안-2.9℃
  • 흐림보령1.1℃
  • 흐림부여0.4℃
  • 흐림금산0.4℃
  • 흐림0.2℃
  • 흐림부안1.1℃
  • 흐림임실1.4℃
  • 흐림정읍0.4℃
  • 흐림남원1.9℃
  • 흐림장수0.6℃
  • 구름많음고창군1.0℃
  • 흐림영광군3.2℃
  • 맑음김해시2.8℃
  • 흐림순창군0.8℃
  • 맑음북창원3.9℃
  • 맑음양산시5.0℃
  • 맑음보성군3.4℃
  • 구름많음강진군6.8℃
  • 구름많음장흥5.8℃
  • 흐림해남6.2℃
  • 구름조금고흥4.4℃
  • 맑음의령군1.5℃
  • 흐림함양군3.1℃
  • 구름많음광양시2.7℃
  • 구름많음진도군7.7℃
  • 맑음봉화-2.0℃
  • 맑음영주-1.3℃
  • 맑음문경-0.8℃
  • 맑음청송군-0.9℃
  • 구름많음영덕1.2℃
  • 맑음의성-2.4℃
  • 구름조금구미1.2℃
  • 맑음영천1.6℃
  • 맑음경주시1.8℃
  • 구름많음거창1.7℃
  • 구름조금합천2.3℃
  • 구름조금밀양2.1℃
  • 흐림산청2.9℃
  • 맑음거제4.5℃
  • 구름많음남해5.7℃
  • 맑음3.8℃
기상청 제공
영광군, 2년 연속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군민도 안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2년 연속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군민도 안심!

영광 군민이면 누구나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해٠재난 등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광군은 지난 7일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가입하여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이 혜택을 받았고, 올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영광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1년간으로 매년 갱신할 예정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٠열사병 포함), 익사사고 사망, 개인이동수단 사고 배상책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및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이며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이는 타 자치단체의 최대 1,000만원 보장에 비해 두 배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보험금 신청 방법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MG손해보험 주식회사(1522-3556) 또는 군 안전관리과(061-350-5448)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단, 상법 제732조에 의거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내용에서 제외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각종 재난 피해 및 안전사고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을 군민들이 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아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지역이 안전해서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