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7 (수)

  • 맑음속초3.1℃
  • 맑음-2.3℃
  • 맑음철원-2.7℃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2.6℃
  • 맑음대관령-2.6℃
  • 맑음춘천-1.3℃
  • 맑음백령도4.1℃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5.1℃
  • 맑음동해2.2℃
  • 맑음서울2.2℃
  • 맑음인천2.0℃
  • 맑음원주-0.6℃
  • 비울릉도4.0℃
  • 맑음수원0.3℃
  • 맑음영월-2.0℃
  • 맑음충주-0.7℃
  • 맑음서산-1.3℃
  • 구름조금울진4.7℃
  • 맑음청주3.0℃
  • 맑음대전1.6℃
  • 맑음추풍령0.4℃
  • 맑음안동0.1℃
  • 맑음상주2.9℃
  • 맑음포항6.3℃
  • 맑음군산1.6℃
  • 맑음대구5.5℃
  • 맑음전주2.6℃
  • 맑음울산4.9℃
  • 맑음창원6.4℃
  • 맑음광주3.9℃
  • 맑음부산6.8℃
  • 맑음통영5.0℃
  • 맑음목포4.8℃
  • 맑음여수5.5℃
  • 맑음흑산도6.6℃
  • 맑음완도4.9℃
  • 맑음고창1.4℃
  • 맑음순천2.7℃
  • 맑음홍성(예)0.1℃
  • 맑음-0.9℃
  • 맑음제주8.3℃
  • 맑음고산8.7℃
  • 맑음성산6.4℃
  • 맑음서귀포8.6℃
  • 맑음진주1.0℃
  • 맑음강화0.6℃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1.2℃
  • 맑음인제-0.2℃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2.1℃
  • 맑음정선군-3.2℃
  • 맑음제천-2.7℃
  • 맑음보은-1.7℃
  • 맑음천안-1.2℃
  • 맑음보령-0.3℃
  • 맑음부여-0.9℃
  • 맑음금산-0.8℃
  • 맑음1.3℃
  • 맑음부안1.5℃
  • 맑음임실-0.9℃
  • 맑음정읍0.6℃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2.2℃
  • 맑음고창군0.6℃
  • 맑음영광군1.7℃
  • 맑음김해시5.0℃
  • 맑음순창군0.4℃
  • 맑음북창원6.7℃
  • 맑음양산시5.3℃
  • 맑음보성군5.1℃
  • 맑음강진군2.3℃
  • 맑음장흥0.4℃
  • 맑음해남2.0℃
  • 맑음고흥3.4℃
  • 맑음의령군-1.0℃
  • 맑음함양군1.7℃
  • 맑음광양시4.3℃
  • 맑음진도군6.1℃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3.1℃
  • 맑음청송군-2.3℃
  • 구름조금영덕5.3℃
  • 맑음의성-1.8℃
  • 맑음구미1.0℃
  • 맑음영천1.0℃
  • 맑음경주시5.7℃
  • 맑음거창-1.8℃
  • 맑음합천0.8℃
  • 맑음밀양2.6℃
  • 맑음산청3.2℃
  • 맑음거제7.1℃
  • 맑음남해4.7℃
  • 맑음4.4℃
기상청 제공
법성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성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

-법성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 총동원-

법성면(면장 박성일)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3개월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재정확충을 위해 전 직원을 3개반으로 특별합동 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별징수기간 중 법성면은 담당급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징수반과 함께 마을이장과 담당공무원 징수책임제를 운영하여 고액·고질 체납자의 체납사유를 철저히 파악하고, 재무과와 합동단속을 통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실효성 있는 체납세금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에게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배부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부득이하게 관계법령에 따른 재산 압류 처분 및 금융권 신용정보에 반영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다.

박성일 법성면장은 이장회의, 기관사회단체장회의 등을 통해 체납액징수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 징수실적 보고회를 매주 개최하고 12월에 부과될 자동차세에 대해서도 사전에 자진납부 할 수 있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