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7 (수)

  • 맑음속초3.1℃
  • 맑음-2.3℃
  • 맑음철원-2.7℃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2.6℃
  • 맑음대관령-2.6℃
  • 맑음춘천-1.3℃
  • 맑음백령도4.1℃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5.1℃
  • 맑음동해2.2℃
  • 맑음서울2.2℃
  • 맑음인천2.0℃
  • 맑음원주-0.6℃
  • 비울릉도4.0℃
  • 맑음수원0.3℃
  • 맑음영월-2.0℃
  • 맑음충주-0.7℃
  • 맑음서산-1.3℃
  • 구름조금울진4.7℃
  • 맑음청주3.0℃
  • 맑음대전1.6℃
  • 맑음추풍령0.4℃
  • 맑음안동0.1℃
  • 맑음상주2.9℃
  • 맑음포항6.3℃
  • 맑음군산1.6℃
  • 맑음대구5.5℃
  • 맑음전주2.6℃
  • 맑음울산4.9℃
  • 맑음창원6.4℃
  • 맑음광주3.9℃
  • 맑음부산6.8℃
  • 맑음통영5.0℃
  • 맑음목포4.8℃
  • 맑음여수5.5℃
  • 맑음흑산도6.6℃
  • 맑음완도4.9℃
  • 맑음고창1.4℃
  • 맑음순천2.7℃
  • 맑음홍성(예)0.1℃
  • 맑음-0.9℃
  • 맑음제주8.3℃
  • 맑음고산8.7℃
  • 맑음성산6.4℃
  • 맑음서귀포8.6℃
  • 맑음진주1.0℃
  • 맑음강화0.6℃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1.2℃
  • 맑음인제-0.2℃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2.1℃
  • 맑음정선군-3.2℃
  • 맑음제천-2.7℃
  • 맑음보은-1.7℃
  • 맑음천안-1.2℃
  • 맑음보령-0.3℃
  • 맑음부여-0.9℃
  • 맑음금산-0.8℃
  • 맑음1.3℃
  • 맑음부안1.5℃
  • 맑음임실-0.9℃
  • 맑음정읍0.6℃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2.2℃
  • 맑음고창군0.6℃
  • 맑음영광군1.7℃
  • 맑음김해시5.0℃
  • 맑음순창군0.4℃
  • 맑음북창원6.7℃
  • 맑음양산시5.3℃
  • 맑음보성군5.1℃
  • 맑음강진군2.3℃
  • 맑음장흥0.4℃
  • 맑음해남2.0℃
  • 맑음고흥3.4℃
  • 맑음의령군-1.0℃
  • 맑음함양군1.7℃
  • 맑음광양시4.3℃
  • 맑음진도군6.1℃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3.1℃
  • 맑음청송군-2.3℃
  • 구름조금영덕5.3℃
  • 맑음의성-1.8℃
  • 맑음구미1.0℃
  • 맑음영천1.0℃
  • 맑음경주시5.7℃
  • 맑음거창-1.8℃
  • 맑음합천0.8℃
  • 맑음밀양2.6℃
  • 맑음산청3.2℃
  • 맑음거제7.1℃
  • 맑음남해4.7℃
  • 맑음4.4℃
기상청 제공
주민의 생명·재산 보호 위해 1,172마리 포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의 생명·재산 보호 위해 1,172마리 포획

- 운영 성과 거둔 포획구제단에 보상금 지급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렵협회 회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포획구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로부터 피해가 접수된 경우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야생동물을 포획, 농작물 피해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올 11월 초까지 처리한 유해야생동물 수량은 1,172마리(멧돼지 297, 고라니 875)에 이르며 특히, 수확기 농작물 피해 예방 기간인 8. 1부터 10. 22까지 82일 동안 642마리(멧돼지 37, 고라니 605)를 포획하여 주민의 인명 피해 예방 및 불안감을 해소하였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한 포획구제단에 보상금으로 1,432만 원을 지급하였다.

10월, 11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도서지역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추진하여 낙월면 송이도에서 멧돼지 3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를 거두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고통을 덜어 주었다. 특히, 금번 포획 활동은 경찰서 총기 안전 담당자의 동행으로 총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울여 진행되었으며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은 지역주민에게 무상 제공되거나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소각·매립의 방법으로 처리되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구제단 활동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포획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군청 환경산림과로 접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