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4.04 (금)

  • 맑음속초6.7℃
  • 맑음2.5℃
  • 맑음철원1.0℃
  • 맑음동두천4.2℃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2.1℃
  • 맑음춘천3.1℃
  • 맑음백령도4.9℃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4.5℃
  • 맑음동해4.3℃
  • 맑음서울7.3℃
  • 맑음인천6.2℃
  • 구름많음원주5.1℃
  • 맑음울릉도4.4℃
  • 구름조금수원4.8℃
  • 맑음영월4.8℃
  • 구름많음충주4.9℃
  • 맑음서산3.3℃
  • 구름조금울진5.4℃
  • 구름조금청주7.4℃
  • 구름많음대전7.8℃
  • 맑음추풍령3.1℃
  • 맑음안동4.8℃
  • 맑음상주4.3℃
  • 맑음포항6.2℃
  • 구름조금군산6.9℃
  • 맑음대구5.9℃
  • 구름많음전주7.5℃
  • 맑음울산4.9℃
  • 맑음창원6.2℃
  • 맑음광주7.6℃
  • 맑음부산7.8℃
  • 맑음통영6.7℃
  • 맑음목포5.5℃
  • 맑음여수8.7℃
  • 맑음흑산도5.4℃
  • 맑음완도5.2℃
  • 맑음고창2.7℃
  • 맑음순천4.0℃
  • 흐림홍성(예)5.4℃
  • 구름조금6.9℃
  • 구름조금제주7.4℃
  • 구름조금고산8.2℃
  • 구름조금성산7.7℃
  • 구름조금서귀포9.1℃
  • 맑음진주3.6℃
  • 맑음강화6.1℃
  • 구름많음양평5.8℃
  • 구름많음이천6.4℃
  • 맑음인제2.1℃
  • 구름많음홍천3.6℃
  • 맑음태백0.3℃
  • 맑음정선군2.1℃
  • 구름조금제천2.6℃
  • 맑음보은2.7℃
  • 구름많음천안4.5℃
  • 맑음보령3.7℃
  • 흐림부여7.2℃
  • 흐림금산7.7℃
  • 구름많음6.8℃
  • 맑음부안5.1℃
  • 구름많음임실6.2℃
  • 맑음정읍4.3℃
  • 구름많음남원6.3℃
  • 흐림장수6.8℃
  • 맑음고창군2.9℃
  • 맑음영광군4.0℃
  • 맑음김해시6.0℃
  • 구름많음순창군4.6℃
  • 맑음북창원7.0℃
  • 맑음양산시5.6℃
  • 맑음보성군6.2℃
  • 맑음강진군3.6℃
  • 맑음장흥2.6℃
  • 맑음해남1.6℃
  • 맑음고흥5.5℃
  • 맑음의령군4.5℃
  • 맑음함양군5.4℃
  • 맑음광양시7.9℃
  • 흐림진도군2.7℃
  • 맑음봉화0.2℃
  • 맑음영주2.5℃
  • 맑음문경4.5℃
  • 맑음청송군0.4℃
  • 구름조금영덕3.1℃
  • 맑음의성2.2℃
  • 맑음구미5.6℃
  • 맑음영천2.3℃
  • 맑음경주시2.0℃
  • 흐림거창5.0℃
  • 맑음합천6.4℃
  • 맑음밀양5.0℃
  • 맑음산청5.4℃
  • 맑음거제6.3℃
  • 맑음남해6.9℃
  • 맑음4.2℃
기상청 제공
검찰, 장세일 영광군수 ‘재산신고 누락’ 불기소···“고의 입증 어려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장세일 영광군수 ‘재산신고 누락’ 불기소···“고의 입증 어려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증거 불충분’ 판단

KakaoTalk_20250402_110934177.jpg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장세일 영광군수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장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월 경찰로부터 송치된 뒤 검찰이 후속 조사를 벌여왔다.

장 군수는 지난해 10월 치러진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하고, 이 사실을 선거공보 및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쟁점은 장 군수 삼녀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출자금 3000만 원을 재산 신고서에서 누락한 부분이었다. 해당 금액은 선거 기간 중 공보물 등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장 군수는 수사기관에 “재산신고 업무를 가족에게 맡겼는데 착오로 누락된 것”이라며 “고의적인 허위신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장 군수가 신고한 전체 재산 가운데 현금 2억 원이 포함돼 있는 점, 누락된 3000만 원이 출자된 회사의 연매출이 10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고의 누락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공표해 얻을 이득이 명확하지 않고, 처벌을 감수할 동기도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