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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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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 1월말까지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등 납부 가능 -

영광군은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분)을 11,752건에 1억 5,220만원을 1월 31일 납기로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7.9% 증가한 것으로 식품접객업 등 각종 인허가 증가와 이동통신 무선국 개설 등 신규면허 등록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17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 등 각종 등록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종(27,000원)부터 5종(4,500원)으로 구분되어 과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등록면허세의 세액이 소액인 관계로 일부 납세자가 납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납부기한인 1월 31일까지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등록면허세(면허 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 350-5393)나 읍·면사무소 총무(재무)부서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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