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9 (금)

  • 맑음속초10.0℃
  • 흐림-3.3℃
  • 흐림철원-3.5℃
  • 흐림동두천-1.8℃
  • 흐림파주-2.5℃
  • 구름조금대관령3.0℃
  • 흐림춘천-2.7℃
  • 박무백령도7.2℃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10.2℃
  • 구름조금동해9.2℃
  • 흐림서울2.5℃
  • 흐림인천3.0℃
  • 흐림원주-1.2℃
  • 구름많음울릉도12.6℃
  • 흐림수원3.5℃
  • 흐림영월-2.6℃
  • 흐림충주0.0℃
  • 흐림서산4.7℃
  • 구름조금울진12.2℃
  • 흐림청주2.0℃
  • 흐림대전2.6℃
  • 구름조금추풍령2.2℃
  • 맑음안동-1.4℃
  • 맑음상주-0.6℃
  • 맑음포항9.4℃
  • 흐림군산4.6℃
  • 구름조금대구2.9℃
  • 흐림전주9.9℃
  • 구름많음울산10.3℃
  • 구름많음창원8.2℃
  • 구름많음광주7.7℃
  • 구름많음부산13.4℃
  • 흐림통영9.1℃
  • 흐림목포8.3℃
  • 구름많음여수8.7℃
  • 맑음흑산도14.7℃
  • 흐림완도8.3℃
  • 흐림고창10.1℃
  • 흐림순천4.0℃
  • 박무홍성(예)1.0℃
  • 흐림0.6℃
  • 맑음제주15.1℃
  • 구름많음고산16.4℃
  • 구름많음성산16.2℃
  • 흐림서귀포17.5℃
  • 구름많음진주4.5℃
  • 흐림강화1.1℃
  • 흐림양평-0.9℃
  • 흐림이천-1.2℃
  • 흐림인제-2.0℃
  • 흐림홍천-3.1℃
  • 구름조금태백7.6℃
  • 흐림정선군-2.7℃
  • 흐림제천-1.2℃
  • 흐림보은-1.0℃
  • 흐림천안1.0℃
  • 흐림보령7.5℃
  • 흐림부여2.0℃
  • 흐림금산0.5℃
  • 흐림1.6℃
  • 흐림부안6.7℃
  • 흐림임실3.2℃
  • 흐림정읍8.0℃
  • 흐림남원1.6℃
  • 흐림장수2.0℃
  • 흐림고창군11.8℃
  • 흐림영광군9.0℃
  • 맑음김해시8.8℃
  • 흐림순창군2.1℃
  • 구름많음북창원7.0℃
  • 맑음양산시7.4℃
  • 흐림보성군7.3℃
  • 흐림강진군5.6℃
  • 구름많음장흥6.0℃
  • 흐림해남10.9℃
  • 흐림고흥7.5℃
  • 흐림의령군2.5℃
  • 흐림함양군1.4℃
  • 구름많음광양시8.0℃
  • 흐림진도군12.9℃
  • 맑음봉화-1.7℃
  • 구름조금영주1.1℃
  • 흐림문경1.8℃
  • 맑음청송군-0.1℃
  • 맑음영덕10.7℃
  • 맑음의성-0.6℃
  • 맑음구미1.2℃
  • 흐림영천0.7℃
  • 맑음경주시4.3℃
  • 맑음거창1.1℃
  • 흐림합천1.6℃
  • 흐림밀양3.7℃
  • 흐림산청-2.4℃
  • 구름많음거제9.0℃
  • 흐림남해5.8℃
  • 맑음8.6℃
기상청 제공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기한 만료 2개월 여 앞으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기한 만료 2개월 여 앞으로...

-2018년 6월 2일 종료-

1042_1230_1120.jpg

영광군은 산지관리법 부칙 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제도’운영이 오는 6월 2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제도’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산지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그 지목을 농지로 변경하는 제도이다.

임시특례에 따라 불법 개간된 산지의 지목을 농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측량성과도, 농지원부, 산지이용확인서 등의 첨부 서류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영광군에 접수하면 된다. 이때, 첨부 서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고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불법으로 농지를 조성한 시점이 7년 이내일 경우 특례 제도 운영과 별도로 사법처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특례로 인해 변경된 산지는 5년간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현재 민원실 측량 의뢰가 폭주하고 있어 측량성과도 등 첨부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이 1달 이상 걸릴 것을 감안하여 4월 말까지는 측량 신청을 해야 측량성과도와 함께 신고서를 6월 2일까지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서둘러 접수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특례로 법적 지목과 현실 지목의 불일치로 인해 불편을 겪는 군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지목 현실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