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5 (목)

  • 흐림속초2.6℃
  • 박무-0.3℃
  • 흐림철원-1.7℃
  • 맑음동두천-3.3℃
  • 맑음파주-5.8℃
  • 흐림대관령-3.2℃
  • 흐림춘천0.4℃
  • 맑음백령도1.7℃
  • 구름조금북강릉2.7℃
  • 구름조금강릉3.6℃
  • 구름조금동해4.5℃
  • 박무서울-2.2℃
  • 맑음인천-2.2℃
  • 흐림원주-0.8℃
  • 구름많음울릉도6.3℃
  • 맑음수원-2.6℃
  • 흐림영월-0.2℃
  • 흐림충주-0.5℃
  • 맑음서산-1.3℃
  • 구름많음울진2.4℃
  • 박무청주-0.5℃
  • 박무대전-1.8℃
  • 구름많음추풍령-0.4℃
  • 구름많음안동-0.5℃
  • 구름많음상주0.8℃
  • 구름많음포항3.5℃
  • 구름많음군산-1.4℃
  • 흐림대구2.3℃
  • 구름많음전주-0.2℃
  • 박무울산3.3℃
  • 구름많음창원3.8℃
  • 구름많음광주1.0℃
  • 흐림부산4.6℃
  • 구름많음통영5.4℃
  • 구름많음목포3.5℃
  • 구름많음여수3.4℃
  • 흐림흑산도5.6℃
  • 흐림완도4.0℃
  • 구름많음고창-0.3℃
  • 흐림순천0.4℃
  • 맑음홍성(예)-0.9℃
  • 구름많음-1.9℃
  • 흐림제주7.7℃
  • 흐림고산7.9℃
  • 흐림성산6.9℃
  • 흐림서귀포10.9℃
  • 구름많음진주0.5℃
  • 맑음강화-2.6℃
  • 구름조금양평-1.5℃
  • 구름조금이천-0.9℃
  • 흐림인제0.6℃
  • 흐림홍천0.0℃
  • 구름조금태백-3.0℃
  • 흐림정선군0.6℃
  • 흐림제천-2.0℃
  • 흐림보은0.0℃
  • 흐림천안-1.1℃
  • 구름조금보령-1.5℃
  • 구름많음부여-3.1℃
  • 구름많음금산-0.4℃
  • 구름많음-2.0℃
  • 구름많음부안0.8℃
  • 구름많음임실-0.2℃
  • 구름많음정읍-0.7℃
  • 구름많음남원0.2℃
  • 구름많음장수-1.3℃
  • 구름많음고창군0.3℃
  • 구름많음영광군0.5℃
  • 구름많음김해시3.0℃
  • 구름많음순창군1.0℃
  • 구름많음북창원4.3℃
  • 구름많음양산시5.8℃
  • 흐림보성군3.1℃
  • 흐림강진군3.2℃
  • 흐림장흥2.6℃
  • 구름많음해남3.3℃
  • 흐림고흥2.4℃
  • 흐림의령군-1.4℃
  • 구름많음함양군1.5℃
  • 구름많음광양시2.4℃
  • 구름많음진도군4.9℃
  • 구름많음봉화-1.0℃
  • 구름많음영주0.3℃
  • 구름많음문경-0.3℃
  • 흐림청송군0.0℃
  • 구름많음영덕3.0℃
  • 구름많음의성-1.4℃
  • 구름많음구미1.3℃
  • 구름많음영천1.4℃
  • 구름많음경주시2.2℃
  • 구름많음거창-1.8℃
  • 흐림합천-0.5℃
  • 구름많음밀양3.0℃
  • 구름많음산청1.7℃
  • 흐림거제5.4℃
  • 구름많음남해4.3℃
  • 구름많음4.6℃
기상청 제공
영광군민 1인당 50만 원 ‘전남형 기본소득’ 내달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민 1인당 50만 원 ‘전남형 기본소득’ 내달 지급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지급…전출 시 환수 규정 적용
29일부터 신청 접수…자격 확인 후 3~4일 내 지급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내년부터 시범 도입되는 ‘전남형 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오는 12월 29일부터 접수한다.

18일 영광군에 따르면 전남형 기본소득은 대규모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전남도의 시범 사업으로, 영광군이 첫 대상지로 선정됐다.

지급 대상은 2025년 4월 3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군민으로, 내국인은 물론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 원이 지역화폐인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신청은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이후 1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는 온라인과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가 병행된다. 신청 후 자격 확인을 거쳐 3~4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지급 이후 관외 전출 시 남은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되는 규정이 적용된다. 영광군은 위장 전입 등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실거주 확인도 강화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전남형 기본소득은 재생에너지 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제도”라며 “향후 ‘영광형 기본소득’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