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0 (토)

  • 흐림속초15.1℃
  • 박무3.3℃
  • 흐림철원8.9℃
  • 흐림동두천8.5℃
  • 흐림파주6.5℃
  • 흐림대관령10.0℃
  • 흐림춘천3.8℃
  • 구름조금백령도8.0℃
  • 비북강릉16.2℃
  • 흐림강릉13.6℃
  • 흐림동해13.9℃
  • 비서울9.0℃
  • 안개인천9.9℃
  • 흐림원주4.8℃
  • 구름조금울릉도16.0℃
  • 흐림수원9.1℃
  • 흐림영월3.7℃
  • 흐림충주6.1℃
  • 흐림서산11.8℃
  • 흐림울진15.7℃
  • 비청주8.6℃
  • 비대전8.3℃
  • 흐림추풍령6.1℃
  • 흐림안동4.0℃
  • 흐림상주4.0℃
  • 흐림포항12.8℃
  • 구름많음군산11.9℃
  • 박무대구6.3℃
  • 흐림전주15.0℃
  • 흐림울산13.6℃
  • 박무창원10.7℃
  • 구름많음광주12.1℃
  • 흐림부산16.4℃
  • 구름많음통영12.4℃
  • 흐림목포14.2℃
  • 흐림여수13.1℃
  • 박무흑산도14.0℃
  • 구름많음완도12.9℃
  • 구름많음고창16.1℃
  • 흐림순천8.0℃
  • 흐림홍성(예)13.3℃
  • 흐림6.8℃
  • 구름많음제주17.9℃
  • 구름많음고산18.6℃
  • 구름많음성산18.4℃
  • 흐림서귀포20.0℃
  • 흐림진주6.1℃
  • 흐림강화10.1℃
  • 흐림양평4.5℃
  • 흐림이천3.8℃
  • 흐림인제10.4℃
  • 흐림홍천3.3℃
  • 흐림태백10.8℃
  • 흐림정선군10.6℃
  • 흐림제천4.5℃
  • 흐림보은5.9℃
  • 흐림천안7.0℃
  • 흐림보령13.0℃
  • 구름많음부여8.5℃
  • 흐림금산6.2℃
  • 흐림8.0℃
  • 흐림부안15.7℃
  • 흐림임실10.5℃
  • 구름많음정읍15.8℃
  • 흐림남원8.1℃
  • 흐림장수12.8℃
  • 구름많음고창군14.6℃
  • 구름많음영광군15.5℃
  • 흐림김해시11.7℃
  • 구름많음순창군7.8℃
  • 흐림북창원10.8℃
  • 흐림양산시11.1℃
  • 흐림보성군10.0℃
  • 구름많음강진군10.0℃
  • 흐림장흥9.7℃
  • 구름많음해남15.1℃
  • 구름많음고흥13.0℃
  • 흐림의령군4.2℃
  • 흐림함양군4.9℃
  • 흐림광양시11.0℃
  • 흐림진도군16.9℃
  • 흐림봉화3.2℃
  • 흐림영주4.3℃
  • 구름많음문경5.2℃
  • 구름많음청송군4.0℃
  • 흐림영덕14.2℃
  • 구름많음의성4.8℃
  • 흐림구미4.9℃
  • 흐림영천6.9℃
  • 흐림경주시9.0℃
  • 흐림거창3.3℃
  • 구름많음합천6.0℃
  • 구름많음밀양6.7℃
  • 흐림산청3.8℃
  • 흐림거제11.9℃
  • 구름많음남해10.0℃
  • 박무11.2℃
기상청 제공
장세일 도의원‘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세일 도의원‘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발의

20181214_133729.png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장세일(영광1, 더민주)이 전라남도의회 제327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조례로 정하여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발급수수료 책정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군별로 각기 다른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 업무는 그동안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또한 지자체별로 자율화 되어있어 시ㆍ군별로 최대 4.2배(중형 기준)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세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 업무에 대한 도민의 불편과 차별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조례를 정비해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입법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7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18일 제32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