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5 (목)

  • 맑음속초1.9℃
  • 맑음-1.2℃
  • 맑음철원-2.9℃
  • 구름조금동두천-2.8℃
  • 맑음파주-2.5℃
  • 맑음대관령-4.2℃
  • 맑음춘천0.5℃
  • 눈백령도-4.0℃
  • 맑음북강릉2.6℃
  • 맑음강릉4.0℃
  • 맑음동해4.1℃
  • 맑음서울-0.7℃
  • 맑음인천-1.8℃
  • 구름조금원주-0.1℃
  • 눈울릉도2.4℃
  • 구름조금수원-0.6℃
  • 구름조금영월-0.4℃
  • 구름많음충주0.5℃
  • 구름많음서산-0.2℃
  • 맑음울진6.0℃
  • 구름많음청주0.1℃
  • 구름조금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0.4℃
  • 맑음안동2.1℃
  • 구름조금상주1.6℃
  • 맑음포항4.7℃
  • 구름많음군산0.8℃
  • 구름조금대구3.1℃
  • 구름많음전주1.8℃
  • 맑음울산4.3℃
  • 맑음창원5.4℃
  • 눈광주1.8℃
  • 맑음부산5.9℃
  • 맑음통영6.1℃
  • 눈목포2.3℃
  • 구름조금여수2.9℃
  • 흐림흑산도3.3℃
  • 구름많음완도2.1℃
  • 흐림고창1.5℃
  • 흐림순천-0.6℃
  • 구름많음홍성(예)0.4℃
  • 구름많음-0.5℃
  • 비 또는 눈제주6.5℃
  • 구름많음고산6.8℃
  • 구름많음성산6.7℃
  • 흐림서귀포8.0℃
  • 구름조금진주4.8℃
  • 구름조금강화-1.9℃
  • 구름조금양평0.5℃
  • 맑음이천0.6℃
  • 구름조금인제-1.0℃
  • 구름조금홍천-0.4℃
  • 구름조금태백-2.1℃
  • 구름조금정선군-0.6℃
  • 구름조금제천-0.4℃
  • 구름조금보은0.1℃
  • 구름많음천안0.5℃
  • 흐림보령0.3℃
  • 구름많음부여0.7℃
  • 구름많음금산-0.5℃
  • 구름많음0.0℃
  • 구름많음부안2.3℃
  • 구름많음임실0.1℃
  • 흐림정읍1.0℃
  • 구름많음남원1.4℃
  • 흐림장수-1.3℃
  • 흐림고창군1.3℃
  • 흐림영광군1.7℃
  • 맑음김해시5.4℃
  • 흐림순창군0.7℃
  • 맑음북창원5.4℃
  • 맑음양산시5.8℃
  • 구름많음보성군2.6℃
  • 구름많음강진군2.7℃
  • 구름많음장흥2.2℃
  • 구름많음해남2.8℃
  • 구름많음고흥2.5℃
  • 구름조금의령군3.2℃
  • 구름많음함양군2.6℃
  • 구름많음광양시2.7℃
  • 흐림진도군2.9℃
  • 맑음봉화0.5℃
  • 구름조금영주0.7℃
  • 구름조금문경0.4℃
  • 맑음청송군1.3℃
  • 맑음영덕3.6℃
  • 구름조금의성3.2℃
  • 구름조금구미3.1℃
  • 맑음영천3.1℃
  • 맑음경주시3.6℃
  • 구름많음거창1.9℃
  • 구름많음합천4.2℃
  • 구름조금밀양4.5℃
  • 구름많음산청1.1℃
  • 맑음거제5.3℃
  • 구름조금남해4.1℃
  • 맑음5.7℃
기상청 제공
영광군민 1인당 50만 원 ‘전남형 기본소득’ 내달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민 1인당 50만 원 ‘전남형 기본소득’ 내달 지급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지급…전출 시 환수 규정 적용
29일부터 신청 접수…자격 확인 후 3~4일 내 지급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내년부터 시범 도입되는 ‘전남형 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오는 12월 29일부터 접수한다.

18일 영광군에 따르면 전남형 기본소득은 대규모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전남도의 시범 사업으로, 영광군이 첫 대상지로 선정됐다.

지급 대상은 2025년 4월 3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군민으로, 내국인은 물론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 원이 지역화폐인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신청은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이후 1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는 온라인과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가 병행된다. 신청 후 자격 확인을 거쳐 3~4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지급 이후 관외 전출 시 남은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되는 규정이 적용된다. 영광군은 위장 전입 등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실거주 확인도 강화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전남형 기본소득은 재생에너지 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제도”라며 “향후 ‘영광형 기본소득’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