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9 (금)

  • 구름많음속초13.2℃
  • 구름조금2.3℃
  • 구름많음철원4.0℃
  • 맑음동두천7.2℃
  • 구름많음파주7.3℃
  • 구름조금대관령6.8℃
  • 구름조금춘천2.9℃
  • 흐림백령도8.8℃
  • 맑음북강릉14.6℃
  • 구름많음강릉15.6℃
  • 구름많음동해13.7℃
  • 맑음서울9.9℃
  • 맑음인천11.4℃
  • 흐림원주5.5℃
  • 구름조금울릉도13.3℃
  • 구름조금수원11.2℃
  • 구름많음영월4.4℃
  • 맑음충주6.8℃
  • 맑음서산13.9℃
  • 구름조금울진16.4℃
  • 구름조금청주9.6℃
  • 구름조금대전12.2℃
  • 구름많음추풍령9.6℃
  • 구름많음안동10.9℃
  • 구름조금상주8.1℃
  • 구름많음포항15.9℃
  • 맑음군산15.9℃
  • 구름많음대구11.9℃
  • 맑음전주16.6℃
  • 구름많음울산15.5℃
  • 맑음창원14.4℃
  • 맑음광주17.6℃
  • 구름조금부산17.0℃
  • 맑음통영16.2℃
  • 맑음목포16.9℃
  • 구름조금여수15.4℃
  • 구름조금흑산도16.2℃
  • 맑음완도15.2℃
  • 맑음고창16.8℃
  • 맑음순천15.2℃
  • 맑음홍성(예)13.3℃
  • 맑음9.6℃
  • 구름많음제주17.7℃
  • 구름많음고산17.4℃
  • 맑음성산18.8℃
  • 구름많음서귀포18.9℃
  • 구름조금진주14.3℃
  • 맑음강화9.1℃
  • 구름많음양평5.4℃
  • 맑음이천6.4℃
  • 구름조금인제4.1℃
  • 구름많음홍천2.7℃
  • 구름많음태백9.3℃
  • 구름많음정선군5.4℃
  • 맑음제천4.8℃
  • 맑음보은11.4℃
  • 맑음천안11.5℃
  • 맑음보령15.0℃
  • 맑음부여13.7℃
  • 구름많음금산15.2℃
  • 맑음10.1℃
  • 맑음부안15.7℃
  • 맑음임실14.5℃
  • 맑음정읍16.4℃
  • 맑음남원15.6℃
  • 구름조금장수13.2℃
  • 맑음고창군16.6℃
  • 맑음영광군15.8℃
  • 맑음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5.6℃
  • 맑음북창원15.3℃
  • 맑음양산시16.1℃
  • 맑음보성군14.7℃
  • 맑음강진군16.1℃
  • 맑음장흥15.9℃
  • 맑음해남17.5℃
  • 구름많음고흥15.8℃
  • 맑음의령군12.6℃
  • 구름조금함양군13.0℃
  • 구름조금광양시15.9℃
  • 맑음진도군16.0℃
  • 구름많음봉화11.3℃
  • 구름많음영주9.9℃
  • 구름많음문경8.1℃
  • 맑음청송군11.6℃
  • 맑음영덕14.8℃
  • 구름많음의성12.0℃
  • 구름많음구미10.4℃
  • 맑음영천12.3℃
  • 구름많음경주시13.7℃
  • 구름조금거창13.7℃
  • 구름조금합천13.9℃
  • 맑음밀양14.1℃
  • 구름많음산청9.2℃
  • 맑음거제12.2℃
  • 구름조금남해12.3℃
  • 맑음17.4℃
기상청 제공
검찰, 장현 전 군수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 구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검찰, 장현 전 군수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10월 17일 선고공판
100만원 이상 벌금 시 피선거권 5년간 박탈

2면하단 장현후보 - 복사본.jpg

10.16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장현 전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장 전 후보는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지난 8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 전 조국혁신당 영광군수 후보(69)와 자영업자 A씨(32)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장 전 후보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치러진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A씨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현금 3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차례에 걸쳐 현금 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피고인 심문에서 장 전 후보는 “SNS 선거운동에 취약해 A씨를 고용했다”며 “당시에는 선거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못해 금품 제공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깊게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출판기념회 당시 이미 출마 여부를 사실상 결정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고의성을 지적했다.

검찰은 장 전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 A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장 전 후보는 최종 진술에서 “앞으로는 선거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양형에서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는 정치인의 향후 정치 활동에 중대한 제약을 가져오는 조항으로, 장 전 후보의 정치적 행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에 선고공판을 열고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