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3 (토)

  • 흐림속초7.1℃
  • 구름조금2.6℃
  • 맑음철원1.9℃
  • 맑음동두천4.6℃
  • 구름조금파주4.5℃
  • 흐림대관령0.5℃
  • 구름조금춘천2.6℃
  • 맑음백령도8.2℃
  • 비북강릉7.4℃
  • 구름많음강릉6.9℃
  • 구름많음동해8.9℃
  • 구름조금서울6.8℃
  • 맑음인천5.5℃
  • 구름조금원주3.8℃
  • 구름많음울릉도6.7℃
  • 구름조금수원7.0℃
  • 구름조금영월3.8℃
  • 구름조금충주2.5℃
  • 구름조금서산7.3℃
  • 구름많음울진8.7℃
  • 구름조금청주5.1℃
  • 구름조금대전5.3℃
  • 구름조금추풍령6.7℃
  • 구름많음안동2.5℃
  • 구름조금상주2.8℃
  • 비포항9.8℃
  • 맑음군산5.4℃
  • 구름많음대구4.7℃
  • 구름조금전주4.3℃
  • 구름많음울산10.3℃
  • 구름많음창원8.5℃
  • 구름많음광주6.4℃
  • 구름많음부산12.8℃
  • 구름많음통영10.5℃
  • 구름조금목포8.7℃
  • 구름많음여수9.0℃
  • 구름많음흑산도10.2℃
  • 맑음완도10.9℃
  • 구름조금고창7.1℃
  • 구름조금순천5.9℃
  • 구름조금홍성(예)5.4℃
  • 구름조금3.8℃
  • 흐림제주11.5℃
  • 구름조금고산11.7℃
  • 맑음성산12.1℃
  • 구름조금서귀포15.7℃
  • 구름많음진주6.1℃
  • 구름조금강화7.0℃
  • 구름조금양평4.6℃
  • 구름조금이천4.4℃
  • 구름조금인제1.5℃
  • 구름조금홍천-0.1℃
  • 구름많음태백4.0℃
  • 구름조금정선군3.2℃
  • 맑음제천3.5℃
  • 구름조금보은2.1℃
  • 구름조금천안5.0℃
  • 맑음보령8.8℃
  • 맑음부여6.3℃
  • 구름조금금산2.2℃
  • 구름조금4.8℃
  • 맑음부안4.0℃
  • 구름많음임실3.6℃
  • 구름많음정읍4.9℃
  • 구름조금남원3.8℃
  • 구름조금장수2.6℃
  • 구름많음고창군6.9℃
  • 구름조금영광군6.5℃
  • 구름많음김해시8.7℃
  • 구름많음순창군4.0℃
  • 구름많음북창원8.5℃
  • 구름많음양산시12.3℃
  • 맑음보성군7.9℃
  • 맑음강진군9.1℃
  • 맑음장흥8.3℃
  • 맑음해남8.3℃
  • 맑음고흥9.1℃
  • 흐림의령군4.6℃
  • 구름많음함양군3.4℃
  • 구름많음광양시9.6℃
  • 맑음진도군9.5℃
  • 구름조금봉화6.0℃
  • 구름조금영주6.6℃
  • 구름조금문경4.2℃
  • 구름많음청송군1.7℃
  • 구름많음영덕9.0℃
  • 구름조금의성3.2℃
  • 구름조금구미4.5℃
  • 구름많음영천4.3℃
  • 구름많음경주시8.4℃
  • 구름조금거창3.5℃
  • 구름많음합천3.4℃
  • 구름많음밀양8.1℃
  • 구름많음산청3.2℃
  • 구름많음거제10.1℃
  • 구름많음남해8.5℃
  • 구름많음10.8℃
기상청 제공
주택용 소방시설로 우리가정에 안전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로 우리가정에 안전을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진형 화재안전기반'을 구축하고자 단독 또는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방시설이 전혀 없는 일반주택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신규 주택은 건축허가, 신고 시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의거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소화기 1개 이상과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5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지금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주택이 많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가까운 대형할인마트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쉽게 구할 수 있다. 소화기는 유사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천장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특히 최근에 출시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가격도 저렴하고 감지기에 내장된 배터리 수명이 10년이나 되어 배터리 교체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다. 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1977년에 가구 내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보급률이 무려 94%나 되며 주택화재 사망자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이웃나라인 일본도 2006년부터 주택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근본적인 화재예방이 우선이겠지만 화재가 발생했다면 신속한 대응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지킬 수 있는 의무이자 상식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거듭 강조하며 모든 주택에 설치될 수 있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

영광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교 김주현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