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0 (토)

  • 흐림속초15.6℃
  • 박무4.9℃
  • 흐림철원7.9℃
  • 흐림동두천8.6℃
  • 흐림파주8.1℃
  • 흐림대관령7.9℃
  • 흐림춘천5.5℃
  • 구름많음백령도5.4℃
  • 흐림북강릉13.5℃
  • 흐림강릉15.6℃
  • 흐림동해17.0℃
  • 비서울9.5℃
  • 비인천8.4℃
  • 흐림원주7.0℃
  • 구름많음울릉도15.3℃
  • 박무수원9.7℃
  • 흐림영월5.6℃
  • 흐림충주8.1℃
  • 흐림서산10.2℃
  • 구름많음울진15.5℃
  • 흐림청주12.5℃
  • 박무대전11.9℃
  • 흐림추풍령11.1℃
  • 흐림안동8.4℃
  • 흐림상주6.9℃
  • 구름조금포항17.3℃
  • 흐림군산10.3℃
  • 연무대구13.5℃
  • 비전주12.7℃
  • 구름조금울산18.5℃
  • 흐림창원15.6℃
  • 박무광주15.5℃
  • 구름많음부산18.9℃
  • 구름많음통영18.0℃
  • 박무목포12.8℃
  • 연무여수15.5℃
  • 박무흑산도11.0℃
  • 구름많음완도15.8℃
  • 흐림고창11.4℃
  • 흐림순천15.8℃
  • 박무홍성(예)11.9℃
  • 흐림11.9℃
  • 흐림제주19.4℃
  • 구름많음고산19.2℃
  • 구름많음성산19.9℃
  • 구름많음서귀포20.4℃
  • 구름많음진주13.8℃
  • 흐림강화8.6℃
  • 흐림양평5.8℃
  • 흐림이천5.9℃
  • 흐림인제11.0℃
  • 흐림홍천5.5℃
  • 흐림태백11.8℃
  • 흐림정선군11.9℃
  • 흐림제천5.8℃
  • 흐림보은7.3℃
  • 흐림천안10.6℃
  • 흐림보령11.0℃
  • 흐림부여13.4℃
  • 흐림금산13.9℃
  • 흐림12.5℃
  • 흐림부안10.6℃
  • 흐림임실13.5℃
  • 흐림정읍12.3℃
  • 흐림남원14.5℃
  • 구름많음장수13.2℃
  • 흐림고창군12.3℃
  • 흐림영광군11.1℃
  • 구름많음김해시18.9℃
  • 흐림순창군15.0℃
  • 구름많음북창원16.4℃
  • 구름많음양산시18.2℃
  • 흐림보성군14.8℃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6.4℃
  • 흐림해남15.9℃
  • 흐림고흥17.0℃
  • 맑음의령군12.1℃
  • 구름많음함양군10.5℃
  • 구름많음광양시14.9℃
  • 흐림진도군13.7℃
  • 흐림봉화8.4℃
  • 흐림영주7.1℃
  • 흐림문경5.8℃
  • 맑음청송군11.9℃
  • 구름조금영덕17.8℃
  • 구름많음의성12.8℃
  • 구름많음구미11.3℃
  • 구름조금영천13.4℃
  • 구름조금경주시18.5℃
  • 구름많음거창10.0℃
  • 구름많음합천13.7℃
  • 구름많음밀양12.9℃
  • 구름많음산청11.6℃
  • 구름많음거제14.8℃
  • 구름조금남해14.0℃
  • 구름많음19.5℃
기상청 제공
승강기 안전관리 주요 변경사항 알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주요 변경사항 알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주체가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ㅇ 관리 주체의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 현재 운행 중인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19년 6월 27일 까지 가입해야 함

ㅇ 승강기 안전검사 연기신청 업무 이관

  - 안전검사 연기신청(승강기 폐기신고 포함) 업무가 군청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이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남서부지사(T.062-528-4124,  fax. 062-527-9013)

ㅇ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차등화

  -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 기본 1년

  -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고장이 발생한 후 2년 지나지 않은 승강기의 검사주기 : 6개월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의 정기검사주기 : 6개월

  - 화물용 엘리베이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덤웨이터 및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의 검사주기 : 2년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승강기시설_안전관리법_개정_주요내용_알림.hwp (64.0K)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