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850.jpg

2024.06.14 (금)

  • 맑음속초24.5℃
  • 구름많음28.8℃
  • 맑음철원29.0℃
  • 구름조금동두천30.1℃
  • 맑음파주29.3℃
  • 맑음대관령27.3℃
  • 구름조금춘천29.1℃
  • 흐림백령도22.2℃
  • 맑음북강릉23.7℃
  • 맑음강릉25.6℃
  • 맑음동해25.3℃
  • 구름조금서울30.2℃
  • 구름조금인천25.1℃
  • 맑음원주29.4℃
  • 맑음울릉도26.1℃
  • 구름많음수원28.6℃
  • 맑음영월31.7℃
  • 구름조금충주29.1℃
  • 구름많음서산28.1℃
  • 맑음울진22.5℃
  • 구름조금청주28.9℃
  • 구름많음대전29.3℃
  • 맑음추풍령28.8℃
  • 맑음안동29.5℃
  • 맑음상주30.1℃
  • 맑음포항28.7℃
  • 구름많음군산28.4℃
  • 맑음대구30.4℃
  • 구름많음전주28.2℃
  • 맑음울산28.0℃
  • 맑음창원28.9℃
  • 구름많음광주28.8℃
  • 연무부산26.5℃
  • 맑음통영26.4℃
  • 구름많음목포26.9℃
  • 구름조금여수25.9℃
  • 흐림흑산도21.8℃
  • 구름조금완도28.5℃
  • 구름많음고창27.9℃
  • 구름조금순천27.5℃
  • 구름많음홍성(예)27.5℃
  • 구름조금28.2℃
  • 구름많음제주25.4℃
  • 구름많음고산24.2℃
  • 구름많음성산25.7℃
  • 구름많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9.4℃
  • 구름조금강화28.0℃
  • 구름조금양평27.2℃
  • 맑음이천29.5℃
  • 맑음인제29.3℃
  • 구름조금홍천28.6℃
  • 맑음태백30.9℃
  • 맑음정선군30.6℃
  • 맑음제천28.3℃
  • 맑음보은28.5℃
  • 맑음천안27.5℃
  • 구름많음보령29.0℃
  • 구름많음부여28.0℃
  • 구름조금금산29.5℃
  • 맑음28.4℃
  • 구름많음부안27.4℃
  • 구름많음임실28.3℃
  • 구름많음정읍28.9℃
  • 구름조금남원28.6℃
  • 구름많음장수28.4℃
  • 구름많음고창군29.1℃
  • 구름많음영광군27.4℃
  • 맑음김해시30.2℃
  • 구름많음순창군28.7℃
  • 맑음북창원31.9℃
  • 맑음양산시31.5℃
  • 구름조금보성군27.9℃
  • 구름많음강진군28.8℃
  • 구름많음장흥28.4℃
  • 구름많음해남28.4℃
  • 구름많음고흥30.6℃
  • 맑음의령군30.8℃
  • 맑음함양군30.2℃
  • 구름조금광양시29.0℃
  • 구름많음진도군26.8℃
  • 맑음봉화28.3℃
  • 맑음영주29.5℃
  • 맑음문경29.8℃
  • 맑음청송군31.5℃
  • 구름조금영덕26.7℃
  • 맑음의성30.6℃
  • 구름조금구미31.5℃
  • 맑음영천30.0℃
  • 맑음경주시32.5℃
  • 맑음거창29.4℃
  • 맑음합천30.3℃
  • 맑음밀양29.9℃
  • 맑음산청29.6℃
  • 맑음거제29.0℃
  • 구름조금남해28.3℃
  • 맑음30.2℃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