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8 (목)

  • 구름많음속초2.0℃
  • 눈-0.5℃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많음동두천-1.0℃
  • 구름많음파주-2.8℃
  • 구름많음대관령-5.0℃
  • 흐림춘천0.0℃
  • 눈백령도2.9℃
  • 구름많음북강릉1.9℃
  • 구름많음강릉2.8℃
  • 구름많음동해2.5℃
  • 눈서울0.3℃
  • 눈인천0.2℃
  • 흐림원주1.1℃
  • 눈울릉도1.9℃
  • 눈수원0.1℃
  • 흐림영월1.4℃
  • 구름조금충주-0.9℃
  • 구름많음서산3.9℃
  • 구름조금울진2.8℃
  • 구름많음청주1.7℃
  • 비대전2.2℃
  • 구름많음추풍령0.5℃
  • 구름조금안동0.8℃
  • 구름조금상주1.5℃
  • 구름조금포항3.1℃
  • 흐림군산6.2℃
  • 흐림대구3.9℃
  • 비전주4.7℃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3.0℃
  • 비광주3.4℃
  • 맑음부산3.9℃
  • 구름조금통영5.1℃
  • 구름조금목포7.2℃
  • 맑음여수3.8℃
  • 구름많음흑산도7.3℃
  • 구름많음완도
  • 흐림고창5.3℃
  • 구름많음순천0.3℃
  • 비홍성(예)3.1℃
  • 구름많음1.7℃
  • 비제주8.0℃
  • 흐림고산8.4℃
  • 흐림성산5.6℃
  • 비서귀포8.2℃
  • 맑음진주2.9℃
  • 구름많음강화-0.5℃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0.3℃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0.7℃
  • 흐림태백-2.3℃
  • 흐림정선군-1.3℃
  • 구름많음제천-0.2℃
  • 구름많음보은1.5℃
  • 구름많음천안0.9℃
  • 흐림보령5.2℃
  • 흐림부여4.8℃
  • 구름많음금산2.9℃
  • 흐림1.3℃
  • 흐림부안6.4℃
  • 흐림임실0.6℃
  • 흐림정읍6.0℃
  • 흐림남원1.3℃
  • 흐림장수-0.6℃
  • 흐림고창군5.1℃
  • 흐림영광군6.5℃
  • 맑음김해시1.6℃
  • 흐림순창군1.0℃
  • 맑음북창원2.4℃
  • 맑음양산시1.7℃
  • 구름조금보성군3.6℃
  • 구름많음강진군5.1℃
  • 구름많음장흥3.1℃
  • 구름많음해남6.2℃
  • 맑음고흥2.0℃
  • 맑음의령군0.9℃
  • 구름많음함양군2.5℃
  • 구름조금광양시1.6℃
  • 구름많음진도군7.7℃
  • 흐림봉화1.3℃
  • 구름많음영주0.1℃
  • 구름조금문경0.3℃
  • 맑음청송군-0.7℃
  • 맑음영덕2.9℃
  • 구름조금의성-1.7℃
  • 구름많음구미1.4℃
  • 흐림영천2.6℃
  • 구름많음경주시3.2℃
  • 구름많음거창0.6℃
  • 구름조금합천4.2℃
  • 맑음밀양3.3℃
  • 구름많음산청2.7℃
  • 구름조금거제4.6℃
  • 맑음남해4.2℃
  • 맑음2.4℃
기상청 제공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기한 만료 2개월 여 앞으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기한 만료 2개월 여 앞으로...

-2018년 6월 2일 종료-

1042_1230_1120.jpg

영광군은 산지관리법 부칙 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제도’운영이 오는 6월 2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제도’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산지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그 지목을 농지로 변경하는 제도이다.

임시특례에 따라 불법 개간된 산지의 지목을 농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측량성과도, 농지원부, 산지이용확인서 등의 첨부 서류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영광군에 접수하면 된다. 이때, 첨부 서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고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불법으로 농지를 조성한 시점이 7년 이내일 경우 특례 제도 운영과 별도로 사법처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특례로 인해 변경된 산지는 5년간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현재 민원실 측량 의뢰가 폭주하고 있어 측량성과도 등 첨부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이 1달 이상 걸릴 것을 감안하여 4월 말까지는 측량 신청을 해야 측량성과도와 함께 신고서를 6월 2일까지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서둘러 접수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특례로 법적 지목과 현실 지목의 불일치로 인해 불편을 겪는 군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지목 현실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