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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영광사랑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소상공인 경제 부담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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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영광사랑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소상공인 경제 부담 덜어준다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신청 접수…최대 0.25% 수수료 환급
전년도 매출 3억 원 이하·올해 카드 매출 200만 원 이상 소상공인 대상

영광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영광사랑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 접수는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2025년 1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영광사랑카드를 통한 결제 매출액에 대해 수수료 0.25%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일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2024년도 총 매출이 3억 원 이하이고 ▲2025년도 영광사랑카드 결제 매출이 2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올해 새롭게 창업한 경우에도 카드 매출액이 200만 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2024년도 매출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영광군은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지원은 영세한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조치”라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1-350-5452, 545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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