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4.01 (화)

  • 구름많음속초9.9℃
  • 구름많음3.1℃
  • 구름많음철원1.6℃
  • 구름많음동두천4.4℃
  • 구름조금파주1.7℃
  • 구름많음대관령0.6℃
  • 구름많음춘천4.3℃
  • 구름조금백령도6.6℃
  • 구름많음북강릉9.0℃
  • 구름많음강릉10.4℃
  • 구름조금동해5.3℃
  • 구름조금서울7.1℃
  • 구름조금인천6.1℃
  • 흐림원주5.5℃
  • 구름많음울릉도5.6℃
  • 구름많음수원5.1℃
  • 구름많음영월2.9℃
  • 구름많음충주5.0℃
  • 구름조금서산5.4℃
  • 구름조금울진5.8℃
  • 구름조금청주8.3℃
  • 맑음대전7.1℃
  • 맑음추풍령5.0℃
  • 맑음안동5.0℃
  • 맑음상주6.5℃
  • 구름많음포항8.4℃
  • 맑음군산5.2℃
  • 구름많음대구8.7℃
  • 맑음전주6.9℃
  • 맑음울산5.6℃
  • 맑음창원6.0℃
  • 맑음광주6.9℃
  • 구름조금부산7.3℃
  • 맑음통영5.5℃
  • 맑음목포6.2℃
  • 맑음여수6.9℃
  • 맑음흑산도6.3℃
  • 구름조금완도6.0℃
  • 맑음고창3.3℃
  • 맑음순천1.7℃
  • 구름많음홍성(예)5.0℃
  • 구름조금6.9℃
  • 구름많음제주8.4℃
  • 흐림고산8.1℃
  • 구름많음성산8.0℃
  • 구름많음서귀포8.6℃
  • 맑음진주4.1℃
  • 맑음강화2.9℃
  • 구름많음양평6.6℃
  • 구름많음이천6.9℃
  • 구름많음인제2.9℃
  • 구름많음홍천4.2℃
  • 구름조금태백-0.3℃
  • 구름조금정선군1.5℃
  • 구름많음제천2.0℃
  • 맑음보은3.5℃
  • 구름많음천안3.8℃
  • 맑음보령3.4℃
  • 맑음부여3.1℃
  • 맑음금산4.7℃
  • 맑음6.0℃
  • 맑음부안4.8℃
  • 맑음임실2.4℃
  • 맑음정읍3.7℃
  • 맑음남원3.6℃
  • 맑음장수0.3℃
  • 맑음고창군3.4℃
  • 맑음영광군3.7℃
  • 구름조금김해시6.6℃
  • 맑음순창군3.0℃
  • 맑음북창원6.8℃
  • 맑음양산시5.2℃
  • 맑음보성군3.7℃
  • 맑음강진군4.5℃
  • 맑음장흥3.4℃
  • 맑음해남3.0℃
  • 맑음고흥2.6℃
  • 맑음의령군5.1℃
  • 맑음함양군3.5℃
  • 맑음광양시6.5℃
  • 맑음진도군3.9℃
  • 구름조금봉화-0.1℃
  • 구름조금영주3.0℃
  • 맑음문경6.7℃
  • 구름많음청송군3.1℃
  • 구름많음영덕3.3℃
  • 구름조금의성3.1℃
  • 맑음구미5.0℃
  • 흐림영천5.4℃
  • 구름많음경주시5.4℃
  • 맑음거창4.5℃
  • 맑음합천7.3℃
  • 맑음밀양6.2℃
  • 맑음산청5.2℃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5.1℃
  • 구름조금5.1℃
기상청 제공
영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필수”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필수” 당부

차량용 소화기 비치.png
▲영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사진=영광소방서>

영광소방서(서장 박의승)는 지난해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7인승 이상 차량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었다. 그러나 오는 12월 개정안 시행에 따라 5인승 이상 차량도 소화기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안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신규 등록 차량과 명의 변경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며 “화재 발생 초기에는 차량용 소화기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모든 운전자가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