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6 (화)

  • 흐림속초8.9℃
  • 비6.4℃
  • 흐림철원7.3℃
  • 흐림동두천8.5℃
  • 흐림파주8.0℃
  • 흐림대관령5.0℃
  • 흐림춘천7.1℃
  • 흐림백령도8.4℃
  • 비북강릉8.9℃
  • 흐림강릉9.2℃
  • 흐림동해11.2℃
  • 비서울9.6℃
  • 비인천9.4℃
  • 흐림원주9.2℃
  • 비울릉도13.8℃
  • 비수원9.1℃
  • 흐림영월11.7℃
  • 흐림충주8.8℃
  • 흐림서산9.8℃
  • 흐림울진12.5℃
  • 비청주9.6℃
  • 비대전8.8℃
  • 흐림추풍령9.0℃
  • 비안동8.6℃
  • 흐림상주8.1℃
  • 비포항13.0℃
  • 흐림군산9.7℃
  • 비대구9.3℃
  • 비전주10.6℃
  • 비울산13.9℃
  • 비창원14.5℃
  • 비광주12.8℃
  • 비부산14.2℃
  • 흐림통영16.0℃
  • 비목포11.7℃
  • 흐림여수14.6℃
  • 비흑산도11.7℃
  • 흐림완도13.0℃
  • 흐림고창11.1℃
  • 흐림순천11.1℃
  • 비홍성(예)9.1℃
  • 흐림9.6℃
  • 비제주14.5℃
  • 흐림고산13.6℃
  • 흐림성산15.3℃
  • 비서귀포15.1℃
  • 흐림진주9.9℃
  • 흐림강화9.5℃
  • 흐림양평8.9℃
  • 흐림이천8.4℃
  • 흐림인제5.4℃
  • 흐림홍천7.3℃
  • 흐림태백7.6℃
  • 흐림정선군4.9℃
  • 흐림제천8.6℃
  • 흐림보은9.6℃
  • 흐림천안9.0℃
  • 흐림보령10.0℃
  • 흐림부여9.3℃
  • 흐림금산10.5℃
  • 흐림8.9℃
  • 흐림부안10.8℃
  • 흐림임실11.4℃
  • 흐림정읍12.4℃
  • 흐림남원11.1℃
  • 흐림장수11.9℃
  • 흐림고창군11.3℃
  • 흐림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2.9℃
  • 흐림순창군13.5℃
  • 흐림북창원14.2℃
  • 흐림양산시13.6℃
  • 흐림보성군14.8℃
  • 흐림강진군13.7℃
  • 흐림장흥14.4℃
  • 흐림해남12.5℃
  • 흐림고흥14.8℃
  • 흐림의령군10.7℃
  • 흐림함양군9.2℃
  • 흐림광양시11.8℃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9.5℃
  • 흐림영주8.3℃
  • 흐림문경8.4℃
  • 흐림청송군10.4℃
  • 흐림영덕10.2℃
  • 흐림의성9.0℃
  • 흐림구미9.3℃
  • 흐림영천11.6℃
  • 흐림경주시8.2℃
  • 흐림거창8.1℃
  • 흐림합천9.6℃
  • 흐림밀양10.0℃
  • 흐림산청9.5℃
  • 흐림거제15.0℃
  • 흐림남해11.5℃
  • 비14.6℃
기상청 제공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주민 반발 속 진행 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주민 반발 속 진행 중

주민들, 안전성 문제와 공청회 요식행위 비판
한수원,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수명 연장 추진


2.png

한수원이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 절차 중지를 요청한 함평군 주민들의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지난 16일, 주민들이 제기한 ‘한빛 1·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민들이 중지나 특정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수원은 이번 판결로 인해 수명 연장 계획은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지만,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앞서 21일 영광 스포티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일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무산되었다. 공청회는 한빛원전의 수명 연장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주민들이 단상을 점거하며 결국 공청회가 열리지 못했다.

한수원은 앞으로도 주민 공청회를 포함한 수명 연장 절차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한 번 더 공청회가 무산되면 공청회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설계 수명이 끝난 원자력 발전소를 더 가동하려는 이유는 LNG, 석유류 등 다른 연료보다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저렴하면서도 대용량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15년 뒤인 2038년, 국내 최대 예상 전력 수요는 129G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감당하려면 10GW의 추가 발전 설비가 필요하다. 현재 발전 설비를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 한수원의 주장이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급과 신발전 비 부지 확보의 어려움, 발전 설비 추가 건설에 소요되는 투자 자금 등을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현재는 가동되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 1·2호 원전인 부산 기장의 고리 1호기와 경북 경주의 월성 1호기도 설계 수명을 다하고도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가동 수명을 연장한 바 있다.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는 각각 1986년 8월과 6월에 상업 운전을 시작했으며, 내년 12월과 2026년 9월에 설계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다. 수명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전은 영구적으로 가동을 멈추게 된다

한수원 측은 한빛원전 1·2호기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주민들은 안전성 문제가 가장 우려된다고 말한다.

아무리 고쳐쓴다 해도 40년 전에 만든 한빛 1·2호기가 안전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그간 두 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장 또는 정지 사태만 여러 건에 달한다.

한편, 현재 한빛원전의 6개 호기는 모두 정상 가동 중이다. 7년 만에 모든 호기가 동시에 가동되며 안정적인 전력 생산과 지역경제 효과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수원은 앞으로도 주민 공청회를 포함한 수명 연장 절차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한 번 더 공청회가 무산되면 공청회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8년까지 원자력 발전 시설을 30기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건설 중인 원자력 시설 4기를 비롯해 전국 26개 모든 원자력 발전 시설을 퇴출시키지 않고 계속 운영하겠다는 지침으로 읽힌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