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1 (일)

  • 맑음속초0.6℃
  • 맑음-4.4℃
  • 맑음철원-5.8℃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4.6℃
  • 맑음대관령-6.9℃
  • 맑음춘천-4.8℃
  • 구름많음백령도-0.2℃
  • 맑음북강릉0.2℃
  • 맑음강릉1.4℃
  • 맑음동해1.9℃
  • 맑음서울-1.5℃
  • 맑음인천-1.7℃
  • 맑음원주-3.5℃
  • 구름조금울릉도3.0℃
  • 맑음수원-2.3℃
  • 맑음영월-3.8℃
  • 맑음충주-4.9℃
  • 맑음서산-4.0℃
  • 맑음울진1.7℃
  • 맑음청주-1.0℃
  • 맑음대전-2.6℃
  • 맑음추풍령-2.5℃
  • 맑음안동-1.9℃
  • 맑음상주-1.2℃
  • 맑음포항2.0℃
  • 맑음군산-2.6℃
  • 맑음대구0.9℃
  • 맑음전주-1.5℃
  • 맑음울산1.0℃
  • 맑음창원2.6℃
  • 맑음광주0.1℃
  • 맑음부산2.6℃
  • 맑음통영2.1℃
  • 맑음목포0.8℃
  • 맑음여수2.5℃
  • 구름조금흑산도3.7℃
  • 구름조금완도0.6℃
  • 맑음고창-1.8℃
  • 맑음순천-1.5℃
  • 맑음홍성(예)-1.7℃
  • 맑음-2.6℃
  • 맑음제주5.0℃
  • 맑음고산5.1℃
  • 맑음성산3.1℃
  • 맑음서귀포7.4℃
  • 맑음진주-2.7℃
  • 맑음강화-2.7℃
  • 맑음양평-1.3℃
  • 맑음이천-1.6℃
  • 맑음인제-4.1℃
  • 맑음홍천-3.7℃
  • 맑음태백-5.4℃
  • 맑음정선군-4.7℃
  • 맑음제천-5.7℃
  • 맑음보은-3.9℃
  • 맑음천안-1.4℃
  • 맑음보령-2.1℃
  • 맑음부여-2.2℃
  • 맑음금산-3.7℃
  • 맑음-2.1℃
  • 맑음부안-0.6℃
  • 맑음임실-1.3℃
  • 맑음정읍-1.1℃
  • 맑음남원-2.3℃
  • 맑음장수-4.9℃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1.5℃
  • 맑음김해시1.6℃
  • 맑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2.4℃
  • 맑음양산시1.8℃
  • 맑음보성군1.5℃
  • 맑음강진군0.6℃
  • 맑음장흥0.0℃
  • 맑음해남1.1℃
  • 맑음고흥-0.1℃
  • 맑음의령군-5.1℃
  • 맑음함양군-3.2℃
  • 맑음광양시0.7℃
  • 맑음진도군1.8℃
  • 맑음봉화-5.6℃
  • 맑음영주-1.3℃
  • 맑음문경-3.3℃
  • 맑음청송군-6.6℃
  • 맑음영덕1.6℃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0.6℃
  • 맑음영천-2.6℃
  • 맑음경주시1.1℃
  • 맑음거창-4.6℃
  • 맑음합천-2.5℃
  • 맑음밀양-0.6℃
  • 맑음산청-1.4℃
  • 맑음거제3.6℃
  • 맑음남해3.2℃
  • 맑음2.4℃
기상청 제공
신축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발생했다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발생했다면?

KakaoTalk_20180906_104731068.jpg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최근 들어 영광군에서도 신규 아파트가 준공되어 많은 분들이 입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아 설레는 마음으로 입주했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자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란 잘못된 공사로 인해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안전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력구조부별 하자란 건물의 주요 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게 단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균열. 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시설공사의 하자란 공사 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입니다.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10년이며, 시설공사별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상이합니다. 시설공사는 공사별로 책임 기간 2년에서 5년까지 기간이 나누어집니다. 

아파트 입주 시 가장 빨리 하자 신청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마감공사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가장 짧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에 입주 후 입주자 대표를 뽑는 과정이 늦어지면 각 세대별 하자 파악 후 하자 신청까지는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항목으로는 미장, 도장, 도배, 석공사, 주방기구 등이며 하자 보수 책임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넘으면 소용없겠죠.

다음으로 창호, 조경, 소방시설, 단열, 목공사 등은 책임 기간이 3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공사는 책임 기간이 5년입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 즉 담보책임 기간의 기준은 언제일까요? 그날은 아파트의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즉 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보다 상세한 정보나 자료는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분쟁 조정위원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