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9 (금)

  • 맑음속초2.6℃
  • 안개-4.8℃
  • 맑음철원-6.3℃
  • 맑음동두천-4.4℃
  • 맑음파주-4.4℃
  • 맑음대관령-0.2℃
  • 흐림춘천-3.2℃
  • 구름많음백령도7.0℃
  • 구름조금북강릉2.7℃
  • 구름많음강릉1.7℃
  • 흐림동해3.2℃
  • 구름많음서울-0.4℃
  • 구름많음인천1.0℃
  • 흐림원주-3.4℃
  • 구름조금울릉도11.3℃
  • 구름많음수원-0.8℃
  • 맑음영월-6.1℃
  • 흐림충주-2.5℃
  • 흐림서산-0.2℃
  • 흐림울진7.5℃
  • 흐림청주0.8℃
  • 구름많음대전-0.6℃
  • 맑음추풍령-5.6℃
  • 흐림안동-3.8℃
  • 맑음상주-4.9℃
  • 맑음포항3.1℃
  • 흐림군산2.1℃
  • 구름조금대구-2.4℃
  • 흐림전주5.4℃
  • 구름조금울산3.7℃
  • 흐림창원4.8℃
  • 구름많음광주4.1℃
  • 구름많음부산11.3℃
  • 흐림통영5.9℃
  • 흐림목포5.6℃
  • 구름많음여수7.2℃
  • 흐림흑산도10.3℃
  • 흐림완도4.5℃
  • 흐림고창4.7℃
  • 흐림순천-0.8℃
  • 박무홍성(예)-0.9℃
  • 흐림-1.7℃
  • 구름많음제주8.2℃
  • 흐림고산15.4℃
  • 흐림성산12.7℃
  • 흐림서귀포14.9℃
  • 흐림진주0.4℃
  • 흐림강화-2.2℃
  • 흐림양평-3.0℃
  • 흐림이천-3.4℃
  • 맑음인제-4.0℃
  • 맑음홍천-4.3℃
  • 구름많음태백0.6℃
  • 맑음정선군-6.6℃
  • 흐림제천-4.7℃
  • 구름조금보은-4.5℃
  • 흐림천안-1.7℃
  • 흐림보령4.1℃
  • 흐림부여-0.5℃
  • 흐림금산-3.3℃
  • 흐림-0.5℃
  • 흐림부안3.5℃
  • 흐림임실-1.5℃
  • 흐림정읍2.4℃
  • 흐림남원-0.1℃
  • 흐림장수-2.8℃
  • 흐림고창군6.4℃
  • 흐림영광군4.5℃
  • 흐림김해시3.7℃
  • 흐림순창군-1.3℃
  • 흐림북창원3.2℃
  • 흐림양산시2.4℃
  • 흐림보성군2.5℃
  • 흐림강진군2.0℃
  • 흐림장흥1.5℃
  • 흐림해남4.4℃
  • 흐림고흥3.1℃
  • 흐림의령군-2.7℃
  • 맑음함양군-5.7℃
  • 흐림광양시5.3℃
  • 흐림진도군7.3℃
  • 맑음봉화-7.7℃
  • 맑음영주-6.1℃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7.7℃
  • 구름조금영덕1.8℃
  • 맑음의성-6.5℃
  • 맑음구미-4.3℃
  • 흐림영천-4.6℃
  • 맑음경주시-2.5℃
  • 맑음거창-6.7℃
  • 흐림합천-2.8℃
  • 흐림밀양-0.1℃
  • 맑음산청-5.0℃
  • 흐림거제4.4℃
  • 흐림남해4.0℃
  • 흐림1.5℃
기상청 제공
영광군,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신청, 2년간 최대 100%감면

1.지적측량수수료 감면(포스터).jpg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7월 16일∼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군남면·염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수습 및 복구지원을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신청 시 적용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난 6일부터 2년간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 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 토지 등(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 포함) 피해를 입은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우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이 기재된 ‘피해 사실 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읍·면장에게 확인받아 지적측량 접수 시 제출하면 되며,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1회에 한하여 적용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군민은 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로 방문 및 전화(☎ 061-350-5644)로 접수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 바로처리 센터)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