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2 (월)

  • 맑음속초-1.7℃
  • 맑음-8.2℃
  • 맑음철원-8.8℃
  • 맑음동두천-6.0℃
  • 맑음파주-7.5℃
  • 맑음대관령-12.2℃
  • 맑음춘천-7.8℃
  • 맑음백령도-1.5℃
  • 맑음북강릉-2.6℃
  • 맑음강릉-0.8℃
  • 맑음동해-1.2℃
  • 맑음서울-4.4℃
  • 맑음인천-4.4℃
  • 맑음원주-6.1℃
  • 구름조금울릉도3.2℃
  • 맑음수원-5.1℃
  • 맑음영월-8.0℃
  • 맑음충주-7.2℃
  • 맑음서산-5.4℃
  • 맑음울진-2.4℃
  • 맑음청주-3.6℃
  • 맑음대전-4.5℃
  • 맑음추풍령-5.6℃
  • 맑음안동-6.9℃
  • 맑음상주-3.1℃
  • 맑음포항-0.1℃
  • 맑음군산-4.2℃
  • 맑음대구-3.0℃
  • 맑음전주-3.5℃
  • 맑음울산-0.6℃
  • 맑음창원0.6℃
  • 맑음광주-2.4℃
  • 맑음부산0.2℃
  • 맑음통영0.7℃
  • 맑음목포-1.5℃
  • 맑음여수0.0℃
  • 구름조금흑산도2.7℃
  • 맑음완도-2.0℃
  • 맑음고창-3.7℃
  • 맑음순천-2.8℃
  • 맑음홍성(예)-6.4℃
  • 맑음-6.7℃
  • 맑음제주5.1℃
  • 맑음고산4.4℃
  • 맑음성산2.5℃
  • 맑음서귀포5.7℃
  • 맑음진주-5.7℃
  • 맑음강화-6.4℃
  • 맑음양평
  • 맑음이천-6.0℃
  • 맑음인제-6.8℃
  • 맑음홍천-7.1℃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8.2℃
  • 맑음제천-8.9℃
  • 맑음보은-7.0℃
  • 맑음천안-6.5℃
  • 맑음보령-4.4℃
  • 맑음부여-6.5℃
  • 맑음금산-6.2℃
  • 맑음-4.8℃
  • 맑음부안-3.6℃
  • 맑음임실-4.8℃
  • 맑음정읍-4.5℃
  • 맑음남원-5.7℃
  • 맑음장수-7.9℃
  • 맑음고창군-3.6℃
  • 맑음영광군-3.6℃
  • 맑음김해시-1.6℃
  • 맑음순창군-5.0℃
  • 맑음북창원-0.5℃
  • 맑음양산시-1.5℃
  • 맑음보성군-1.2℃
  • 맑음강진군-1.0℃
  • 맑음장흥-2.9℃
  • 맑음해남-1.5℃
  • 맑음고흥-5.8℃
  • 맑음의령군-8.5℃
  • 맑음함양군-7.6℃
  • 맑음광양시-1.5℃
  • 맑음진도군0.4℃
  • 맑음봉화-9.7℃
  • 맑음영주-7.2℃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9.6℃
  • 맑음영덕-0.6℃
  • 맑음의성-8.5℃
  • 맑음구미-4.8℃
  • 맑음영천-3.8℃
  • 맑음경주시-0.9℃
  • 맑음거창-7.0℃
  • 맑음합천-6.1℃
  • 맑음밀양-4.6℃
  • 맑음산청-5.9℃
  • 맑음거제0.9℃
  • 맑음남해-0.3℃
  • 맑음-4.2℃
기상청 제공
영광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농기계 임대료 연말까지 50% 감면,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

2-1.영광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임대농기계).JPG

영광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월부터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감면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농기계를 임대한 농업인(누적 3,500여 회)에게 37백만 원 상당의 농기계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경영비 부담을 완화시켰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농가경영비 절감과 영농 일손돕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면기준은 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농가당 1일 1농기계’로 한정하되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임대인 누구나 적용되며 국가유공자 등 중복 감면규정에 해당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농작업 일정에 따라 임대농기계 쏠림현상이 있으므로 임대농기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예약제를 적극 권장하며, 농기계 안전사고를 위해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2.영광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임대농기계).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