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2 (월)

  • 맑음속초-2.2℃
  • 맑음-8.6℃
  • 맑음철원-9.5℃
  • 맑음동두천-8.0℃
  • 맑음파주-8.5℃
  • 맑음대관령-12.7℃
  • 맑음춘천-7.9℃
  • 맑음백령도-1.6℃
  • 맑음북강릉-2.1℃
  • 맑음강릉-1.5℃
  • 맑음동해-1.9℃
  • 맑음서울-5.0℃
  • 맑음인천-4.9℃
  • 맑음원주-7.4℃
  • 구름조금울릉도3.0℃
  • 맑음수원-6.3℃
  • 맑음영월-9.0℃
  • 맑음충주-8.2℃
  • 맑음서산-6.0℃
  • 맑음울진-2.8℃
  • 맑음청주-4.2℃
  • 맑음대전-5.4℃
  • 맑음추풍령-5.5℃
  • 맑음안동-8.9℃
  • 맑음상주-4.9℃
  • 맑음포항-0.7℃
  • 맑음군산-5.2℃
  • 맑음대구-4.6℃
  • 맑음전주-4.7℃
  • 맑음울산-1.1℃
  • 맑음창원0.0℃
  • 맑음광주-3.0℃
  • 맑음부산0.2℃
  • 맑음통영0.0℃
  • 맑음목포-1.9℃
  • 맑음여수0.5℃
  • 맑음흑산도2.8℃
  • 맑음완도-1.9℃
  • 맑음고창-4.1℃
  • 맑음순천-6.4℃
  • 맑음홍성(예)-6.7℃
  • 맑음-7.3℃
  • 맑음제주2.8℃
  • 맑음고산3.6℃
  • 맑음성산2.0℃
  • 맑음서귀포5.8℃
  • 맑음진주-6.8℃
  • 맑음강화-7.5℃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7.5℃
  • 맑음인제-7.8℃
  • 맑음홍천-7.9℃
  • 맑음태백-9.9℃
  • 맑음정선군-9.3℃
  • 맑음제천-9.3℃
  • 맑음보은-8.1℃
  • 맑음천안-7.4℃
  • 맑음보령-4.6℃
  • 맑음부여-6.9℃
  • 맑음금산-7.6℃
  • 맑음-5.6℃
  • 맑음부안-4.6℃
  • 맑음임실-5.8℃
  • 맑음정읍-5.5℃
  • 맑음남원-6.9℃
  • 맑음장수-8.8℃
  • 맑음고창군-3.8℃
  • 맑음영광군-4.2℃
  • 맑음김해시-1.9℃
  • 맑음순창군-6.5℃
  • 맑음북창원-1.0℃
  • 맑음양산시-2.6℃
  • 맑음보성군-2.6℃
  • 맑음강진군-1.7℃
  • 맑음장흥-3.1℃
  • 맑음해남-3.9℃
  • 맑음고흥-6.7℃
  • 맑음의령군-9.2℃
  • 맑음함양군-8.5℃
  • 맑음광양시-2.8℃
  • 맑음진도군-0.3℃
  • 맑음봉화-10.3℃
  • 맑음영주-8.6℃
  • 맑음문경-4.9℃
  • 맑음청송군-10.4℃
  • 맑음영덕-1.3℃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5.8℃
  • 맑음영천-7.1℃
  • 맑음경주시-2.0℃
  • 맑음거창-9.0℃
  • 맑음합천-6.8℃
  • 맑음밀양-4.7℃
  • 맑음산청-6.9℃
  • 맑음거제0.3℃
  • 맑음남해-0.7℃
  • 맑음-5.7℃
기상청 제공
인도 점령한 차량들, 보행자 통행은 어디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도 점령한 차량들, 보행자 통행은 어디로?

2.png

영광읍 학정사거리에서 H고등학교 사이의 왕복 2차선 도로와 분리된 인도(人道)를 점거한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지나갈 틈이 없어 보행자들의 불편이 늘고 있다.

주차공간 부족 및 이동편의 등을 이유로 불법주·정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일 찾아간 현장에는 학교가 인접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인도를 점거한 불법주·정차량으로 인해 차도로 내려가 걸을 수 밖에 없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지만, 불법주정차 단속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인도 뿐 아니라 횡단보도까지 점거한 차량 때문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60대 여성보행자는 일반차량과 차도를 함께 달리고 있었다.

인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하거나 하교 시 차도로 지나가는게 항상 불안하다. 오후6시가 넘으면 수백 미터가 다 주차장이다. 영광군에서 빠른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인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들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도 보도블럭이나 볼라드 등 각종 시설물 파손으로 이어져 수리하기 위한 예산낭비를 불러오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또다른 주민 B씨는 “위쪽 아파트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 그쪽 인도는 사람도 못 지나간다.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은 효과보다 오히려 보행자들만 불편을 겪는다”며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불편신고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행안부 지침상 인도 위 불법주정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현장 단속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군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주기적인 현장 단속은 힘들다. 볼라드를 설치해 인도를 점거하는 차량을 차단하는 방법은 도시미관을 해친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