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출신 장세일 도의원의 뚝심 있는 의정활동으로 영광군 대표 특산물인 「영광굴비」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 29일 수산가공품 등록 거절 제외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영광군은 2010년부터 영광굴비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시도했으나,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로 가공해야 한다는 지정 조건으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할 수 없었다.
장세일 도의원은 제11대 도의회에 입성하자마자 영광군민의 숙원사업인 영광굴비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영광군, 전남도, 이개호 국회의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가정 먼저, 2019년 7월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영광굴비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관련 부처에 촉구했으며, 도정 질의와 상임위 업무보고, 행정 사무감사 시 계속해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요구해 왔다.
이에 전남도에서는 수산가공품 등록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7차례 건의하고 해양수산부를 수차례 방문해 관계공무원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영광군 또한 지난 2010년 영광굴비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반영되지 못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20. 5.~21. 12.)을 진행하는 등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개호 국회의원은 금년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통해 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해 반영시켰다.
이는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장세일 의원과 이개호 국회의원, 전남도, 영광군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이뤄낸 쾌거라 평가할 만하다.
장세일 의원은 “지리적 표시제는 고품질과 역사성을 갖춘 지역 특산품에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이다”며, “지금까지 관련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이개호 국회의원에게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2월까지 영광굴비 법인단체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중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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