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2 (월)

  • 맑음속초-3.0℃
  • 맑음-9.0℃
  • 맑음철원-9.9℃
  • 구름조금동두천-8.7℃
  • 맑음파주-9.4℃
  • 맑음대관령-13.5℃
  • 맑음춘천-8.8℃
  • 맑음백령도-1.5℃
  • 맑음북강릉-2.8℃
  • 맑음강릉-1.8℃
  • 맑음동해-2.3℃
  • 맑음서울-5.2℃
  • 맑음인천-5.3℃
  • 맑음원주-7.5℃
  • 구름많음울릉도3.4℃
  • 맑음수원-6.6℃
  • 맑음영월-10.1℃
  • 맑음충주-8.7℃
  • 맑음서산-6.4℃
  • 맑음울진-3.1℃
  • 맑음청주-5.3℃
  • 맑음대전-5.7℃
  • 맑음추풍령-7.4℃
  • 맑음안동-9.2℃
  • 맑음상주-6.9℃
  • 맑음포항-1.0℃
  • 맑음군산-5.6℃
  • 맑음대구-5.5℃
  • 맑음전주-5.0℃
  • 맑음울산-1.4℃
  • 맑음창원-0.1℃
  • 맑음광주-3.0℃
  • 맑음부산0.1℃
  • 맑음통영-0.9℃
  • 맑음목포-2.7℃
  • 맑음여수0.6℃
  • 맑음흑산도2.9℃
  • 맑음완도-2.4℃
  • 맑음고창-4.2℃
  • 맑음순천-7.1℃
  • 맑음홍성(예)-7.7℃
  • 맑음-8.3℃
  • 맑음제주2.4℃
  • 맑음고산4.1℃
  • 맑음성산1.6℃
  • 맑음서귀포5.3℃
  • 맑음진주-7.4℃
  • 맑음강화-8.0℃
  • 맑음양평-6.6℃
  • 맑음이천-7.6℃
  • 맑음인제-8.3℃
  • 맑음홍천-8.6℃
  • 맑음태백-10.5℃
  • 맑음정선군-9.7℃
  • 맑음제천-10.2℃
  • 맑음보은-8.5℃
  • 맑음천안-8.2℃
  • 맑음보령-4.7℃
  • 맑음부여-6.7℃
  • 맑음금산-8.6℃
  • 맑음-6.6℃
  • 맑음부안-4.9℃
  • 맑음임실-6.4℃
  • 맑음정읍-6.6℃
  • 맑음남원-7.9℃
  • 맑음장수-9.4℃
  • 맑음고창군-5.1℃
  • 맑음영광군-5.4℃
  • 맑음김해시-2.1℃
  • 맑음순창군-7.5℃
  • 맑음북창원-2.2℃
  • 맑음양산시-1.9℃
  • 맑음보성군-5.2℃
  • 맑음강진군-4.4℃
  • 맑음장흥-3.9℃
  • 맑음해남-6.2℃
  • 맑음고흥-6.5℃
  • 맑음의령군-9.7℃
  • 맑음함양군-9.1℃
  • 맑음광양시-3.1℃
  • 맑음진도군-1.5℃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8.4℃
  • 맑음문경-7.4℃
  • 맑음청송군-11.0℃
  • 맑음영덕-2.0℃
  • 맑음의성-9.9℃
  • 맑음구미-6.6℃
  • 맑음영천-7.8℃
  • 맑음경주시-4.6℃
  • 맑음거창-10.2℃
  • 맑음합천-7.3℃
  • 맑음밀양-5.6℃
  • 맑음산청-7.8℃
  • 맑음거제-1.7℃
  • 맑음남해-1.2℃
  • 맑음-5.8℃
기상청 제공
토지 분할에 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 분할에 대하여

다운로드 (13).jpg

실생활에서 토지 경계로 인하여 옆 토지 소유자와 부딪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경계가 모호해 측량을 했더니 서로의 땅을 침범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분할입니다. 

자신의 땅을 분할해서 상대방에게 주고받아서 현황에 맞게 경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분할을 아무 때나 조건 없이 가능하다면 토지의 필지 수가 엄청 많아지겠죠. 그에 따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건축법, 농지법, 국토계획법 등을 제정하여 토지를 마음대로 분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각 법에 따른 분할 최소면적을 대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지역에 따른 분할에 따른 최소 면적을 정해놓았습니다.

주거지역:60㎡ 상업, 공업지역:150㎡ 녹지지역:200㎡ 이외의 지역은 60㎡ 이하는 분할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분할입니다.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지법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할이 가능합니다.

1.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또는 도시, 군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 분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입니다. 이상 건축법, 개발제한구역, 농지법에 따른 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교차가 많은 계절인 만큼 감기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