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2 (월)

  • 맑음속초-3.0℃
  • 맑음-9.0℃
  • 맑음철원-9.9℃
  • 구름조금동두천-8.7℃
  • 맑음파주-9.4℃
  • 맑음대관령-13.5℃
  • 맑음춘천-8.8℃
  • 맑음백령도-1.5℃
  • 맑음북강릉-2.8℃
  • 맑음강릉-1.8℃
  • 맑음동해-2.3℃
  • 맑음서울-5.2℃
  • 맑음인천-5.3℃
  • 맑음원주-7.5℃
  • 구름많음울릉도3.4℃
  • 맑음수원-6.6℃
  • 맑음영월-10.1℃
  • 맑음충주-8.7℃
  • 맑음서산-6.4℃
  • 맑음울진-3.1℃
  • 맑음청주-5.3℃
  • 맑음대전-5.7℃
  • 맑음추풍령-7.4℃
  • 맑음안동-9.2℃
  • 맑음상주-6.9℃
  • 맑음포항-1.0℃
  • 맑음군산-5.6℃
  • 맑음대구-5.5℃
  • 맑음전주-5.0℃
  • 맑음울산-1.4℃
  • 맑음창원-0.1℃
  • 맑음광주-3.0℃
  • 맑음부산0.1℃
  • 맑음통영-0.9℃
  • 맑음목포-2.7℃
  • 맑음여수0.6℃
  • 맑음흑산도2.9℃
  • 맑음완도-2.4℃
  • 맑음고창-4.2℃
  • 맑음순천-7.1℃
  • 맑음홍성(예)-7.7℃
  • 맑음-8.3℃
  • 맑음제주2.4℃
  • 맑음고산4.1℃
  • 맑음성산1.6℃
  • 맑음서귀포5.3℃
  • 맑음진주-7.4℃
  • 맑음강화-8.0℃
  • 맑음양평-6.6℃
  • 맑음이천-7.6℃
  • 맑음인제-8.3℃
  • 맑음홍천-8.6℃
  • 맑음태백-10.5℃
  • 맑음정선군-9.7℃
  • 맑음제천-10.2℃
  • 맑음보은-8.5℃
  • 맑음천안-8.2℃
  • 맑음보령-4.7℃
  • 맑음부여-6.7℃
  • 맑음금산-8.6℃
  • 맑음-6.6℃
  • 맑음부안-4.9℃
  • 맑음임실-6.4℃
  • 맑음정읍-6.6℃
  • 맑음남원-7.9℃
  • 맑음장수-9.4℃
  • 맑음고창군-5.1℃
  • 맑음영광군-5.4℃
  • 맑음김해시-2.1℃
  • 맑음순창군-7.5℃
  • 맑음북창원-2.2℃
  • 맑음양산시-1.9℃
  • 맑음보성군-5.2℃
  • 맑음강진군-4.4℃
  • 맑음장흥-3.9℃
  • 맑음해남-6.2℃
  • 맑음고흥-6.5℃
  • 맑음의령군-9.7℃
  • 맑음함양군-9.1℃
  • 맑음광양시-3.1℃
  • 맑음진도군-1.5℃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8.4℃
  • 맑음문경-7.4℃
  • 맑음청송군-11.0℃
  • 맑음영덕-2.0℃
  • 맑음의성-9.9℃
  • 맑음구미-6.6℃
  • 맑음영천-7.8℃
  • 맑음경주시-4.6℃
  • 맑음거창-10.2℃
  • 맑음합천-7.3℃
  • 맑음밀양-5.6℃
  • 맑음산청-7.8℃
  • 맑음거제-1.7℃
  • 맑음남해-1.2℃
  • 맑음-5.8℃
기상청 제공
영광군, 2차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신청․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2차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신청․접수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 가구 대상

1-1.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교육.jpeg

영광군은 지난 13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가구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지원 해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곤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생계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자 지침시달 회의를 개최했다. 

신청기간은 10. 12.~10. 30.(19일간)까지이고, 신청대상가구는 2020. 9. 9.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가구이며, 코로나19 이후 가구총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2,000원), 재산 3억 원 이하 등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신청이며, 온라인은 복지로(http://bokjirogo.kr)에 10. 12.~10. 30.까지, 현장 접수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 10. 19.~10. 30.까지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사회복지과(☎350-4884, 350-4982) 또는 읍·면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본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여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타사업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긴급고용안정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수혜자는 긴급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 되는데(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지원결정 시 11월 중순 이후 신청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준성 군수는“코로나19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겪고 있는 위기가정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각 부서장들에게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