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30 (토)

  • 구름조금속초10.7℃
  • 구름많음5.6℃
  • 구름많음철원6.7℃
  • 구름많음동두천5.2℃
  • 구름많음파주6.0℃
  • 구름조금대관령3.0℃
  • 구름많음춘천5.5℃
  • 구름많음백령도11.4℃
  • 맑음북강릉10.8℃
  • 맑음강릉11.8℃
  • 맑음동해12.4℃
  • 구름많음서울4.4℃
  • 흐림인천4.9℃
  • 흐림원주5.1℃
  • 구름많음울릉도8.6℃
  • 비수원3.2℃
  • 흐림영월5.7℃
  • 흐림충주4.3℃
  • 흐림서산8.4℃
  • 맑음울진13.2℃
  • 비청주7.0℃
  • 흐림대전7.6℃
  • 구름많음추풍령8.5℃
  • 구름조금안동9.8℃
  • 흐림상주9.0℃
  • 맑음포항10.8℃
  • 구름많음군산7.9℃
  • 맑음대구11.8℃
  • 흐림전주8.3℃
  • 맑음울산10.9℃
  • 맑음창원13.4℃
  • 맑음광주10.6℃
  • 맑음부산11.5℃
  • 맑음통영12.1℃
  • 맑음목포11.6℃
  • 맑음여수11.6℃
  • 구름조금흑산도14.2℃
  • 구름조금완도0.0℃
  • 구름많음고창11.1℃
  • 구름많음순천9.6℃
  • 흐림홍성(예)8.9℃
  • 흐림7.3℃
  • 맑음제주15.1℃
  • 구름많음고산12.9℃
  • 맑음성산14.2℃
  • 맑음서귀포16.0℃
  • 맑음진주12.2℃
  • 구름많음강화5.6℃
  • 흐림양평2.4℃
  • 흐림이천1.9℃
  • 구름많음인제5.5℃
  • 흐림홍천3.2℃
  • 구름많음태백3.4℃
  • 흐림정선군5.0℃
  • 흐림제천4.3℃
  • 흐림보은8.2℃
  • 흐림천안5.9℃
  • 흐림보령8.4℃
  • 흐림부여5.7℃
  • 구름많음금산9.5℃
  • 흐림7.0℃
  • 흐림부안10.6℃
  • 흐림임실6.7℃
  • 흐림정읍10.4℃
  • 구름많음남원8.4℃
  • 흐림장수6.4℃
  • 흐림고창군11.0℃
  • 구름많음영광군12.2℃
  • 맑음김해시12.3℃
  • 구름많음순창군9.4℃
  • 맑음북창원12.4℃
  • 맑음양산시12.5℃
  • 구름조금보성군12.4℃
  • 구름조금강진군12.4℃
  • 구름조금장흥11.9℃
  • 구름조금해남12.7℃
  • 구름조금고흥12.3℃
  • 맑음의령군13.7℃
  • 흐림함양군9.0℃
  • 구름조금광양시13.3℃
  • 맑음진도군12.6℃
  • 구름많음봉화8.0℃
  • 구름많음영주6.2℃
  • 흐림문경8.6℃
  • 맑음청송군9.2℃
  • 맑음영덕10.5℃
  • 구름조금의성10.0℃
  • 구름많음구미13.2℃
  • 맑음영천11.4℃
  • 맑음경주시11.0℃
  • 구름많음거창9.5℃
  • 구름조금합천13.4℃
  • 맑음밀양12.6℃
  • 구름많음산청10.3℃
  • 맑음거제11.4℃
  • 맑음남해11.8℃
  • 맑음12.4℃
기상청 제공
대중교통 종사자 및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중교통 종사자 및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대중교통 종사자 및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여러 사람의 집합을 수반하는 교통수단(군내버스, 택시) 종사자 및 탑승객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발령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행정조치의 대상자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¹및 운수종사자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²및 운수종사자

다. 위 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운행하는 교통수단(버스, 택시)을 이용

하는 탑승객

※ ¹군내버스운송사업자, ²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행정조치의 대상 장소 : 영광군내 전역

3. 행정조치의 내용

가. 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군내버스․택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여객에 대하여 해당 교통수단의 탑승을 제한할 것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여객에 대한 승차 거부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위 교통수단에 탑승하는 여객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마스크를 착용할 것

다. 대상 제외

-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심히 어려운 사람은 탑승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함

※ 마스크는 방역마스크, 덴탈마스크, 면 마스크 모두 가능

4. 적용시기 : 2020. 7. 2.(목) 00:00 ~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

※ 계도(유예)기간 : 2020. 7. 2.(목) ~ 7. 10.(금) 

5. 이 고시는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함 

6.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 제1항 제9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국토교통부 코로나19 대응 지자체 협조요청(2020. 05. 25.) 

7. 문의사항 : 영광군 안전관리과 교통행정팀(061-350-5649) 

※ 본 행정조치 위반으로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승객이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일체의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계도(유예)기간 내 위반은 제외. 

※ 불이익 처분 권리 구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동시 제기 가능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고시문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hwp (77.0K)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