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2 (월)

  • 맑음속초-2.5℃
  • 맑음-9.9℃
  • 맑음철원-10.3℃
  • 맑음동두천-8.7℃
  • 맑음파주-9.9℃
  • 맑음대관령-13.7℃
  • 맑음춘천-8.7℃
  • 구름많음백령도-1.8℃
  • 맑음북강릉-3.0℃
  • 맑음강릉-2.0℃
  • 맑음동해-2.2℃
  • 맑음서울-5.7℃
  • 맑음인천-5.4℃
  • 맑음원주-7.9℃
  • 비 또는 눈울릉도3.1℃
  • 맑음수원-6.9℃
  • 맑음영월-10.4℃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6.2℃
  • 맑음울진-3.0℃
  • 맑음청주-5.4℃
  • 맑음대전-6.2℃
  • 맑음추풍령-9.2℃
  • 맑음안동-8.6℃
  • 맑음상주-7.7℃
  • 맑음포항-0.8℃
  • 맑음군산-4.2℃
  • 맑음대구-4.8℃
  • 맑음전주-5.5℃
  • 맑음울산-1.2℃
  • 맑음창원-0.1℃
  • 맑음광주-2.9℃
  • 맑음부산1.5℃
  • 맑음통영-0.9℃
  • 맑음목포-3.0℃
  • 맑음여수0.9℃
  • 맑음흑산도3.0℃
  • 맑음완도-2.6℃
  • 맑음고창-4.6℃
  • 맑음순천-8.4℃
  • 맑음홍성(예)-7.3℃
  • 맑음-8.1℃
  • 구름많음제주2.6℃
  • 구름조금고산4.5℃
  • 맑음성산2.8℃
  • 맑음서귀포3.3℃
  • 맑음진주-7.2℃
  • 맑음강화-8.0℃
  • 맑음양평-6.6℃
  • 맑음이천-7.9℃
  • 맑음인제-9.0℃
  • 맑음홍천-8.8℃
  • 맑음태백-10.2℃
  • 맑음정선군-10.2℃
  • 맑음제천-10.4℃
  • 맑음보은-8.8℃
  • 맑음천안-8.5℃
  • 구름조금보령-4.4℃
  • 맑음부여-6.5℃
  • 맑음금산-8.7℃
  • 맑음-6.8℃
  • 맑음부안-5.2℃
  • 맑음임실-6.8℃
  • 맑음정읍-6.4℃
  • 맑음남원-7.9℃
  • 맑음장수-9.8℃
  • 맑음고창군-5.9℃
  • 맑음영광군-4.2℃
  • 맑음김해시-2.2℃
  • 맑음순창군-7.5℃
  • 맑음북창원-2.1℃
  • 맑음양산시-2.2℃
  • 맑음보성군-3.3℃
  • 맑음강진군-5.2℃
  • 맑음장흥-4.2℃
  • 맑음해남-7.2℃
  • 맑음고흥-3.4℃
  • 맑음의령군-9.3℃
  • 맑음함양군-9.8℃
  • 맑음광양시-2.5℃
  • 맑음진도군-1.5℃
  • 맑음봉화-11.0℃
  • 맑음영주-9.5℃
  • 맑음문경-7.9℃
  • 맑음청송군-11.1℃
  • 맑음영덕-2.5℃
  • 맑음의성-9.9℃
  • 맑음구미-7.0℃
  • 맑음영천-7.6℃
  • 맑음경주시-3.6℃
  • 맑음거창-9.6℃
  • 맑음합천-7.7℃
  • 맑음밀양-5.3℃
  • 맑음산청-8.4℃
  • 맑음거제-1.3℃
  • 맑음남해-0.8℃
  • 맑음-4.8℃
기상청 제공
토지 합병과 분할에 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 합병과 분할에 대하여

다운로드 (9).jpg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합병과 분할이 있습니다. 적재 적소에 합병과 분할이 된다면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그에 따른 토지의 합병과 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각 인접해 있는 동일 지목의 필지가 모양이 좋지 못하고 모여있는 경우 합병을 해서 보기 좋게 분할한다면 토지의 가치는 분명 상승합니다. 

합병요건으로는 토지의 지번 부여지역과 지목 또는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요. 또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동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합병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합병하려는 토지에 소유권, 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및 등기 외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병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 땅을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분할에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 이 경우가 분할에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하려는 땅의 면적이 넓은 경우 매도자가 분할해서 매수자가 필요한 땅만 파는 경우입니다. 두번째,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세 번째,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으로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최소분할면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60㎡, 상업,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 그외지역은 60㎡입니다. 즉 위의 면적보다 작게는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토지의 합병과 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부자 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