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30 (토)

  • 구름조금속초10.3℃
  • 맑음6.9℃
  • 구름조금철원7.3℃
  • 흐림동두천6.1℃
  • 흐림파주6.9℃
  • 구름많음대관령2.2℃
  • 구름조금춘천7.0℃
  • 구름많음백령도11.5℃
  • 구름조금북강릉11.2℃
  • 구름조금강릉10.6℃
  • 구름조금동해11.4℃
  • 흐림서울5.6℃
  • 흐림인천5.4℃
  • 흐림원주5.5℃
  • 구름조금울릉도9.7℃
  • 흐림수원4.0℃
  • 흐림영월5.9℃
  • 흐림충주3.0℃
  • 구름많음서산9.3℃
  • 구름많음울진11.1℃
  • 흐림청주7.0℃
  • 구름많음대전8.9℃
  • 구름많음추풍령8.1℃
  • 흐림안동8.3℃
  • 구름많음상주9.5℃
  • 구름많음포항12.3℃
  • 구름많음군산10.5℃
  • 구름많음대구11.3℃
  • 구름많음전주11.3℃
  • 맑음울산12.3℃
  • 맑음창원12.9℃
  • 맑음광주12.4℃
  • 맑음부산14.1℃
  • 맑음통영13.2℃
  • 구름많음목포12.0℃
  • 구름많음여수13.1℃
  • 맑음흑산도13.2℃
  • 구름조금완도0.0℃
  • 맑음고창12.5℃
  • 구름많음순천10.5℃
  • 흐림홍성(예)11.4℃
  • 흐림7.7℃
  • 맑음제주15.2℃
  • 구름조금고산12.6℃
  • 맑음성산13.9℃
  • 맑음서귀포15.6℃
  • 구름조금진주12.0℃
  • 흐림강화6.6℃
  • 구름많음양평3.5℃
  • 흐림이천2.7℃
  • 구름조금인제6.7℃
  • 흐림홍천4.1℃
  • 구름많음태백4.5℃
  • 구름많음정선군5.1℃
  • 흐림제천3.4℃
  • 흐림보은8.1℃
  • 흐림천안5.9℃
  • 구름조금보령13.5℃
  • 구름많음부여8.6℃
  • 구름많음금산10.0℃
  • 흐림8.7℃
  • 구름조금부안12.7℃
  • 구름많음임실9.9℃
  • 맑음정읍12.3℃
  • 구름많음남원9.7℃
  • 흐림장수7.0℃
  • 맑음고창군12.8℃
  • 구름조금영광군12.3℃
  • 구름조금김해시13.8℃
  • 구름많음순창군10.8℃
  • 구름조금북창원13.2℃
  • 구름조금양산시13.8℃
  • 구름조금보성군12.5℃
  • 구름조금강진군12.8℃
  • 구름조금장흥12.8℃
  • 구름조금해남12.5℃
  • 맑음고흥12.7℃
  • 구름조금의령군14.1℃
  • 구름많음함양군10.3℃
  • 구름많음광양시12.9℃
  • 구름조금진도군12.8℃
  • 흐림봉화7.7℃
  • 흐림영주4.8℃
  • 흐림문경7.4℃
  • 구름많음청송군8.9℃
  • 구름많음영덕10.7℃
  • 흐림의성9.8℃
  • 흐림구미10.9℃
  • 구름많음영천11.1℃
  • 구름많음경주시11.6℃
  • 구름많음거창9.1℃
  • 구름많음합천11.5℃
  • 구름많음밀양12.6℃
  • 구름조금산청10.5℃
  • 맑음거제11.5℃
  • 구름많음남해12.0℃
  • 맑음13.9℃
기상청 제공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수정.png

영광군(군수 김준성)이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게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 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2019년도에 영광군 내에 신규 주택을 구입한 자로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하, 부부 모두 만39세 이하여야 하고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3자녀 이상이어야 한다. 단, 1가구 다주택 소유자와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등 주거구입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올해 사업비는 총 2,520만원(도비 1,260만원, 군비 1,260만원)으로 주택구입 대출금액에 따라 월정액 5만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하게 되며 총 14가구 중 상반기에 10가구(신혼부부 6가구, 다자녀가정 4가구), 하반기에는 4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은 1순위가 영광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부부 및 자녀수) 수가 많은 가구이고 2순위가 부부 합산소득이 적은 가구이다.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자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에는 가족에 한하여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