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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영광군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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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영광군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신청

영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창작활동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예술인들에게 지원하는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1차 신청을 8월 6일부터 8월 18일까지 접수 받는다. 

신청자격은 6월 말 기준 현재 관내에 주소지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라남도 공고 만료일(11월 27일)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내에 있는 예술인이다. 

단,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긴급고용안정지원 및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으로 1차로 8월까지 지급하며, 추후 2차 신청(11. 16.~11. 27.)을 통해 12월 한 차례 더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영광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영광군 문화관광과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이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홈페이지 및 군청 문화관광과(☎350-5225)로 문의하면 된다. 

※ 예술활동증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 최근 일정 기간동안의 예술활동을 내용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에서 완료까지 대략 7∼8주 정도 소요(문의 : 02-366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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