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01 (금)

  • 흐림속초13.9℃
  • 흐림9.1℃
  • 흐림철원9.9℃
  • 흐림동두천10.7℃
  • 흐림파주10.3℃
  • 흐림대관령4.6℃
  • 흐림춘천9.4℃
  • 흐림백령도16.3℃
  • 흐림북강릉14.8℃
  • 흐림강릉15.5℃
  • 흐림동해13.7℃
  • 흐림서울13.1℃
  • 박무인천14.1℃
  • 흐림원주11.6℃
  • 흐림울릉도16.8℃
  • 흐림수원12.7℃
  • 흐림영월9.2℃
  • 흐림충주11.4℃
  • 흐림서산13.7℃
  • 흐림울진13.1℃
  • 비청주13.0℃
  • 비대전12.5℃
  • 흐림추풍령10.5℃
  • 흐림안동10.8℃
  • 흐림상주10.6℃
  • 비포항14.9℃
  • 흐림군산13.7℃
  • 비대구13.2℃
  • 비전주14.4℃
  • 비울산14.3℃
  • 비창원15.1℃
  • 비광주14.8℃
  • 비부산15.4℃
  • 흐림통영15.1℃
  • 비목포14.8℃
  • 비여수15.5℃
  • 비흑산도16.1℃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3.1℃
  • 흐림순천11.4℃
  • 비홍성(예)12.5℃
  • 흐림12.4℃
  • 비제주17.8℃
  • 흐림고산17.4℃
  • 흐림성산18.3℃
  • 비서귀포18.5℃
  • 흐림진주14.5℃
  • 흐림강화12.2℃
  • 흐림양평10.7℃
  • 흐림이천10.5℃
  • 흐림인제9.1℃
  • 흐림홍천9.0℃
  • 흐림태백6.8℃
  • 흐림정선군7.2℃
  • 흐림제천9.7℃
  • 흐림보은10.5℃
  • 흐림천안11.4℃
  • 흐림보령13.8℃
  • 흐림부여12.6℃
  • 흐림금산11.1℃
  • 흐림12.4℃
  • 흐림부안13.4℃
  • 흐림임실12.2℃
  • 흐림정읍13.2℃
  • 흐림남원13.0℃
  • 흐림장수10.9℃
  • 흐림고창군13.1℃
  • 흐림영광군13.3℃
  • 흐림김해시14.5℃
  • 흐림순창군12.6℃
  • 흐림북창원15.3℃
  • 흐림양산시15.5℃
  • 흐림보성군15.2℃
  • 흐림강진군14.8℃
  • 흐림장흥14.8℃
  • 흐림해남14.9℃
  • 흐림고흥14.9℃
  • 흐림의령군14.6℃
  • 흐림함양군12.5℃
  • 흐림광양시14.4℃
  • 흐림진도군15.0℃
  • 흐림봉화9.6℃
  • 흐림영주10.3℃
  • 흐림문경10.6℃
  • 흐림청송군10.4℃
  • 흐림영덕12.7℃
  • 흐림의성11.3℃
  • 흐림구미12.2℃
  • 흐림영천11.7℃
  • 흐림경주시13.2℃
  • 흐림거창11.1℃
  • 흐림합천13.8℃
  • 흐림밀양14.2℃
  • 흐림산청12.4℃
  • 흐림거제15.4℃
  • 흐림남해15.2℃
  • 비15.3℃
기상청 제공
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 대출이자 지원대상 늘린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 대출이자 지원대상 늘린다

다자녀가정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 대출금액 기준 한도도 없애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올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더 많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었던 다자녀가정 자격 기준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존 3천만 원 이상이었던 대출금액 기준 한도를 없애고 3천만 원 미만까지 월정액을 지급한다. 

세부 지원대상 요건으로는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신청 당시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가구원(부부, 자녀)이 모두 관내 전세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혼부부 조건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하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 종전과 동일하다. 

다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관외로 전출한 경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신청 시 대출잔액에 따라 월정액 3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으로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이며 단, 이자액이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액 실비로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연중이며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인구일자리정책실(☎ 350-5256)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