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30 (토)

  • 맑음속초9.8℃
  • 구름조금2.9℃
  • 구름조금철원4.1℃
  • 흐림동두천1.7℃
  • 흐림파주0.5℃
  • 맑음대관령0.9℃
  • 구름조금춘천2.1℃
  • 흐림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0.2℃
  • 맑음강릉10.2℃
  • 맑음동해10.6℃
  • 흐림서울2.7℃
  • 흐림인천3.2℃
  • 구름조금원주5.0℃
  • 흐림울릉도6.6℃
  • 흐림수원3.7℃
  • 맑음영월5.1℃
  • 구름많음충주3.7℃
  • 흐림서산5.9℃
  • 맑음울진10.5℃
  • 구름많음청주5.9℃
  • 구름많음대전7.0℃
  • 맑음추풍령7.0℃
  • 맑음안동7.2℃
  • 구름조금상주7.7℃
  • 맑음포항9.0℃
  • 흐림군산5.0℃
  • 맑음대구9.8℃
  • 흐림전주6.2℃
  • 맑음울산8.6℃
  • 맑음창원10.3℃
  • 맑음광주8.4℃
  • 맑음부산9.1℃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10.1℃
  • 맑음여수9.5℃
  • 구름많음흑산도13.4℃
  • 맑음완도0.0℃
  • 맑음고창9.7℃
  • 맑음순천7.8℃
  • 구름많음홍성(예)7.5℃
  • 흐림5.7℃
  • 맑음제주14.2℃
  • 맑음고산12.6℃
  • 맑음성산12.9℃
  • 맑음서귀포14.8℃
  • 맑음진주9.9℃
  • 흐림강화3.3℃
  • 흐림양평-0.3℃
  • 구름많음이천1.2℃
  • 구름조금인제3.9℃
  • 구름조금홍천0.8℃
  • 맑음태백3.0℃
  • 구름조금정선군4.4℃
  • 구름조금제천2.6℃
  • 구름많음보은6.8℃
  • 흐림천안5.5℃
  • 흐림보령5.1℃
  • 흐림부여2.5℃
  • 구름많음금산7.3℃
  • 구름많음5.2℃
  • 구름조금부안9.0℃
  • 구름많음임실5.9℃
  • 구름조금정읍9.0℃
  • 구름조금남원6.8℃
  • 흐림장수4.5℃
  • 맑음고창군9.0℃
  • 구름조금영광군10.4℃
  • 맑음김해시9.5℃
  • 맑음순창군6.1℃
  • 맑음북창원9.7℃
  • 맑음양산시10.4℃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진군10.9℃
  • 맑음장흥10.3℃
  • 맑음해남11.3℃
  • 맑음고흥10.7℃
  • 맑음의령군11.9℃
  • 구름많음함양군8.5℃
  • 맑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11.8℃
  • 맑음봉화6.2℃
  • 맑음영주5.4℃
  • 구름조금문경7.8℃
  • 구름조금청송군6.5℃
  • 맑음영덕8.1℃
  • 맑음의성8.0℃
  • 맑음구미9.8℃
  • 맑음영천8.4℃
  • 맑음경주시9.1℃
  • 구름조금거창8.9℃
  • 맑음합천11.2℃
  • 맑음밀양10.2℃
  • 구름조금산청9.5℃
  • 맑음거제9.6℃
  • 맑음남해10.4℃
  • 맑음10.3℃
기상청 제공
미성년자 렌터카 재대여 수법 성행…사고 위험 급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성년자 렌터카 재대여 수법 성행…사고 위험 급증

1269419_1126847_5419.jpg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경기도재난안전본부)

최근 10대 렌터카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내 10대들의 렌터카 재대여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렌터카 재대여는 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렌터카 업체에서 대여해 자신이 대여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에 다시 빌려주는 것으로, 포털 사이트에 전연령 렌터카만 검색해도 인근 지역 수십개의 렌터카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어 렌터카 재대여 불법 행위가 날로 진화하고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렌터카를 재대여한 10대 청소년들은 면허가 없거나, 있더라도 취득한 지 얼마 안 된 운전자들로 사고 위험의 노출이 크다는 지적이다.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안 된 A군은 선배 B군의 SNS를 통해 개인렌트 글을 보고 5만원에 대여한 차량을 7만원에 재대여 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을 거친 렌터카 불법 대여 성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 중에는 사망사고도 포함됐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를 대여할 수 없다. 또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대여 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 등 운전 자격만 확인하면 되지만, 제3자 운전이나 운전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해도 직접 처벌을 가하는 조항은 없다.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렌터카 사업자가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증 취득 1년 경과 소지자 등으로 운전 미숙자의 대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구멍난 대여 제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가하는 조항이 없다며 이를 비판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