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5 (월)

  • 맑음속초6.2℃
  • 맑음-1.5℃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0.5℃
  • 맑음대관령-5.2℃
  • 맑음춘천-0.9℃
  • 맑음백령도8.7℃
  • 맑음북강릉6.1℃
  • 맑음강릉6.5℃
  • 맑음동해3.9℃
  • 맑음서울3.6℃
  • 맑음인천6.5℃
  • 맑음원주1.4℃
  • 구름조금울릉도8.7℃
  • 맑음수원1.3℃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0.5℃
  • 맑음서산2.3℃
  • 맑음울진6.6℃
  • 맑음청주3.6℃
  • 맑음대전1.9℃
  • 맑음추풍령0.6℃
  • 맑음안동2.0℃
  • 구름조금상주0.1℃
  • 맑음포항6.4℃
  • 구름조금군산5.2℃
  • 맑음대구2.8℃
  • 맑음전주6.3℃
  • 맑음울산5.5℃
  • 맑음창원7.1℃
  • 맑음광주7.2℃
  • 맑음부산9.4℃
  • 구름조금통영8.4℃
  • 맑음목포9.1℃
  • 맑음여수10.9℃
  • 맑음흑산도12.4℃
  • 구름조금완도8.8℃
  • 맑음고창5.6℃
  • 맑음순천1.2℃
  • 박무홍성(예)0.3℃
  • 맑음-0.1℃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2.7℃
  • 구름많음성산16.6℃
  • 구름조금서귀포14.9℃
  • 맑음진주2.5℃
  • 구름조금강화1.1℃
  • 구름조금양평0.7℃
  • 맑음이천-0.7℃
  • 맑음인제-1.2℃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3.4℃
  • 맑음제천-2.3℃
  • 맑음보은-1.2℃
  • 맑음천안-0.5℃
  • 맑음보령5.1℃
  • 구름조금부여0.8℃
  • 맑음금산0.0℃
  • 맑음1.8℃
  • 맑음부안3.9℃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4.1℃
  • 맑음남원3.1℃
  • 맑음장수-0.9℃
  • 구름조금고창군5.2℃
  • 맑음영광군4.0℃
  • 구름조금김해시6.3℃
  • 맑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6.5℃
  • 구름조금양산시5.2℃
  • 구름조금보성군4.5℃
  • 맑음강진군6.6℃
  • 구름조금장흥3.8℃
  • 맑음해남10.5℃
  • 구름많음고흥5.1℃
  • 맑음의령군2.7℃
  • 맑음함양군0.3℃
  • 맑음광양시8.0℃
  • 맑음진도군12.5℃
  • 맑음봉화-0.6℃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2.1℃
  • 맑음영덕4.6℃
  • 맑음의성-1.2℃
  • 맑음구미1.3℃
  • 맑음영천0.7℃
  • 맑음경주시1.8℃
  • 맑음거창-0.4℃
  • 맑음합천2.6℃
  • 맑음밀양3.1℃
  • 맑음산청1.2℃
  • 구름조금거제6.6℃
  • 구름조금남해7.9℃
  • 맑음4.4℃
기상청 제공
2019년도 영광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2차 공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2019년도 영광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2차 공고

99.PNG

영광군에서는 2019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3월  18일                  

  영 광 군 수

 1. 사업개요  

◎ 보급대수 : 고속전기차 29대, 초소형전기차 24대   

◎ 보급대상 : 공고일 1년 전(2018.3.18.이전)부터 영광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공공기관, 법인, 업체 등   

◎ 보급차종 :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게재된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6.PNG

  2.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 

◎ 신청대상 : 공고일 1년 전부터 영광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 또는 영광군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동의서 등 확인 및 서명     

③ 영광군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 등록          

※ 자동차등록증 내 사용본거지가 ‘영광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④ 국세·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세외수입) 미체납자      

- 신청서류 검토 시, 체납자는 대상자에서 자동 제외(접수번호 미부여)  

 

◎ 보급 기준 : 1세대당 1대(중복 지원 불가, 법인과 대표자 중복 신청 불가)      

-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기 지원을 받은자 제외          

- 2017~2018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포기자 제외      

- 동일 세대원 제외 (세대가 다를지라도 같은 주소지에 거주 시 동일세대로 간주)   

 

◎ 특이사항     

①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예외 없이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② 접수 이후 타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은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절 금함      

③ 차량 등록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3.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9. 3. 18.(월) 09:00 ~ 3.25.(월) 18:00     

◎ 신청서 접수 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상담 및 차량 계약 후 지원신청서 작성(붙임) 및 접수    

 - 전기차 제조·판매사에서는 신청서류 스캔파일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http://www.ev.or.kr/ps)」을 통해 제출       

※ 대상자 선정 후 2달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 계약자의 신청서만 제출 할 것    

 

◎ 신청서류     

- (공통) 전기차 구매신청서 및 유의사항 동의서, 차량구매계약서(견적서)        

※ 차량구매계약서에 출고예정일 기입 필수    

- (개인) 주민등록초본(전입날짜 표시 포함)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법인, 기업체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우선지원대상) 입증 가능한 서류(확인증, 주민등록등본, 폐차확인서 등)

 

4. 지원순위 및 선정방법, 결과통보

◎ 지원순위  - 

1순위 : 우선지원대상자 ☞ 7대 제한  

2순위 : 일반대상자     

※ 우선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1~3급),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자 

 - 다자녀가정의 경우 자녀 중 2001.1.1.이후 출생자가 한 명 이상일 것 

 - 우선지원대상 신청자가 보급대수(7대)를 초과한 경우 공개추첨에 따라 대상자 선정 후 탈락자는 일반대상자와 함께 다시 공개추첨 진행  

 

◎ 선정방법  - 일반(고속), 초소형 구분하여 신청접수  

- 신청자가 보급대수 미달인 경우 전원보급대상자로 선정  

- 신청자가 보급대수를 초과할 경우 접수기간 종료 후 공개추첨에 따라 전기차 보급대상자 최종 선정          

 

◎ 공개추첨 계획    

- 일시 : 2019. 3. 29.(금) 14:00 ~ 16:00   

- 장소 : 청소년문화센터 1층 강당   

- 대상 : 전기차 구매지원 신청자   

※ 신청자가 보급대수 미달 시 3월 29일 대상자 선정 공고   

 

 5. 유의사항 

◎ 보조금은 전기차 구입 및 등록이 완료된 후 전기차 구매 계약을 체결한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영광군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 대리점에서는 차량 등록 후 10일 이내 정산서류 제출 ◎ 신청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 지원받은 개인 및 기관 등은 보조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위 공고문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기준결정은 ‘19년 전기 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환경부)’및 영광군(이모빌리티산업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영광군 이모빌리티산업과  (061-350-4678) 및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로 문의바랍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