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8년 12월 결산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기간 내 원활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8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의 등기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각각 안분하여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모든 지자체에 각각 제출해야 하고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신고방법으로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우편 또는 방문신고가 있으며 전자신고의 경우 신고기간 동안 위택스에서 별도 신고페이지를 운영하므로 더욱 편리하게 신고납부 가능하다.
한편, 신고납부 기한 내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하거나 각종 신고서(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4월 30일인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하여 가급적 기간 내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 재무과 세정팀(061-350-539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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