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30 (토)

  • 맑음속초11.2℃
  • 구름많음3.8℃
  • 구름많음철원4.9℃
  • 구름많음동두천3.2℃
  • 구름많음파주1.8℃
  • 구름조금대관령2.5℃
  • 구름많음춘천3.9℃
  • 구름많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0.9℃
  • 맑음강릉11.5℃
  • 맑음동해12.0℃
  • 흐림서울3.3℃
  • 비인천3.4℃
  • 흐림원주5.0℃
  • 구름많음울릉도7.1℃
  • 비수원3.8℃
  • 구름조금영월6.3℃
  • 흐림충주4.5℃
  • 흐림서산7.7℃
  • 맑음울진11.9℃
  • 흐림청주6.9℃
  • 흐림대전7.2℃
  • 구름많음추풍령8.8℃
  • 맑음안동9.1℃
  • 구름많음상주9.2℃
  • 맑음포항9.9℃
  • 흐림군산5.3℃
  • 맑음대구10.6℃
  • 흐림전주7.0℃
  • 맑음울산9.8℃
  • 맑음창원11.0℃
  • 맑음광주10.1℃
  • 맑음부산10.6℃
  • 맑음통영11.6℃
  • 맑음목포11.5℃
  • 맑음여수10.9℃
  • 구름많음흑산도14.2℃
  • 맑음완도0.0℃
  • 맑음고창10.9℃
  • 맑음순천9.1℃
  • 흐림홍성(예)8.5℃
  • 흐림7.2℃
  • 맑음제주14.6℃
  • 맑음고산12.6℃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5.7℃
  • 맑음진주11.0℃
  • 구름많음강화4.9℃
  • 흐림양평0.4℃
  • 흐림이천1.3℃
  • 구름조금인제5.4℃
  • 흐림홍천2.9℃
  • 맑음태백4.3℃
  • 구름많음정선군4.9℃
  • 구름조금제천4.3℃
  • 구름많음보은7.9℃
  • 흐림천안6.0℃
  • 구름많음보령7.8℃
  • 흐림부여3.9℃
  • 구름많음금산9.0℃
  • 구름많음6.5℃
  • 구름많음부안10.8℃
  • 흐림임실6.8℃
  • 구름많음정읍10.9℃
  • 구름많음남원8.2℃
  • 구름많음장수6.7℃
  • 맑음고창군10.8℃
  • 맑음영광군12.0℃
  • 맑음김해시10.9℃
  • 구름조금순창군7.9℃
  • 맑음북창원10.9℃
  • 맑음양산시12.7℃
  • 구름조금보성군11.7℃
  • 구름조금강진군12.2℃
  • 구름조금장흥11.6℃
  • 맑음해남12.2℃
  • 맑음고흥12.1℃
  • 맑음의령군12.9℃
  • 구름많음함양군8.9℃
  • 맑음광양시12.7℃
  • 맑음진도군12.0℃
  • 구름조금봉화7.8℃
  • 구름조금영주6.6℃
  • 구름많음문경9.0℃
  • 맑음청송군8.0℃
  • 맑음영덕9.8℃
  • 맑음의성9.8℃
  • 구름조금구미10.7℃
  • 맑음영천10.0℃
  • 맑음경주시9.9℃
  • 구름조금거창9.8℃
  • 구름조금합천12.4℃
  • 맑음밀양11.3℃
  • 구름많음산청9.6℃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11.2℃
  • 맑음11.3℃
기상청 제공
영광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심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심의

- 개별주택가격 및 비교표준주택 선정 적정여부 등 심의 -

영광군, 201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심의.JPG

영광군은 지난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강영구 부군수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과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성과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여부, 인근 지역과의 가격균형 유지 등을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했다.

이날 심의 대상 개별주택은 7,270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49% 상승했다. 이는 표준주택 상승과 개별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공동주택에 비해 가격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반영한 결과다.

영광군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했으며 산정된 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접수를 했다.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 결정 공시 후 영광군 홈페이지(http://www.yeonggwang.go.kr) 및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에(4. 30. ∼ 5. 30.) 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결정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이용되고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 등의 산출기준이 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열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