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5 (월)

  • 구름조금속초5.9℃
  • 맑음-2.8℃
  • 구름조금철원-2.4℃
  • 구름조금동두천-1.0℃
  • 구름조금파주-1.0℃
  • 맑음대관령-5.7℃
  • 맑음춘천-1.2℃
  • 맑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5.1℃
  • 맑음강릉6.1℃
  • 맑음동해3.9℃
  • 맑음서울3.8℃
  • 맑음인천5.8℃
  • 맑음원주0.9℃
  • 맑음울릉도8.7℃
  • 맑음수원3.5℃
  • 맑음영월-1.1℃
  • 맑음충주-0.8℃
  • 맑음서산3.1℃
  • 맑음울진3.8℃
  • 맑음청주3.7℃
  • 맑음대전1.3℃
  • 맑음추풍령1.7℃
  • 박무안동1.4℃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5.7℃
  • 맑음군산5.4℃
  • 구름조금대구2.7℃
  • 맑음전주6.0℃
  • 구름조금울산5.7℃
  • 맑음창원7.0℃
  • 맑음광주7.2℃
  • 맑음부산9.0℃
  • 맑음통영9.8℃
  • 맑음목포9.1℃
  • 맑음여수10.5℃
  • 구름많음흑산도13.0℃
  • 맑음완도8.7℃
  • 맑음고창4.4℃
  • 맑음순천0.6℃
  • 박무홍성(예)-0.1℃
  • 맑음0.0℃
  • 맑음제주14.3℃
  • 구름조금고산13.2℃
  • 구름조금성산16.3℃
  • 구름조금서귀포15.6℃
  • 맑음진주1.4℃
  • 맑음강화0.6℃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1.1℃
  • 맑음인제-1.5℃
  • 맑음홍천-2.0℃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4.0℃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1.5℃
  • 맑음천안-1.0℃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0.5℃
  • 맑음금산-0.6℃
  • 맑음1.7℃
  • 맑음부안2.9℃
  • 맑음임실0.1℃
  • 맑음정읍3.6℃
  • 맑음남원2.4℃
  • 맑음장수-0.9℃
  • 맑음고창군7.4℃
  • 맑음영광군4.7℃
  • 맑음김해시5.6℃
  • 맑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5.1℃
  • 맑음보성군4.2℃
  • 맑음강진군9.0℃
  • 맑음장흥4.2℃
  • 맑음해남10.2℃
  • 맑음고흥5.9℃
  • 맑음의령군2.2℃
  • 맑음함양군-0.5℃
  • 맑음광양시8.6℃
  • 맑음진도군12.1℃
  • 맑음봉화-1.4℃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3.2℃
  • 맑음의성-1.5℃
  • 맑음구미1.2℃
  • 맑음영천0.2℃
  • 맑음경주시1.2℃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2.3℃
  • 구름조금밀양2.3℃
  • 맑음산청0.4℃
  • 맑음거제6.6℃
  • 맑음남해6.5℃
  • 맑음4.6℃
기상청 제공
영광군,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주민신고제 도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주민신고제 도입

- 4대 불법주정차 관행 근절,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 -

영광군,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주민신고제 도입.jpg

영광군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주민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 신고제는 17일부터 영광군 전 지역에서 시행된다.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이내로 이 구간에 주·정차한 차량에는 현장단속 없이 주민 신고만으로 24시간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주민신고 방법은 스마트폰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지정된 위반 장소와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과태료는 소방시설(소화전)은 8만 원(기존 4만 원), 교차로와 버스승강장, 횡단보도는 4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음을 인식하고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여 올바른 주차 질서와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