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7 (수)

  • 흐림속초6.5℃
  • 안개1.1℃
  • 흐림철원1.2℃
  • 흐림동두천2.7℃
  • 흐림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0.8℃
  • 구름많음춘천1.9℃
  • 구름많음백령도6.4℃
  • 구름많음북강릉5.6℃
  • 구름많음강릉6.9℃
  • 흐림동해7.3℃
  • 흐림서울5.2℃
  • 흐림인천4.4℃
  • 구름많음원주3.0℃
  • 흐림울릉도9.8℃
  • 구름많음수원5.0℃
  • 흐림영월2.7℃
  • 흐림충주4.1℃
  • 구름많음서산5.9℃
  • 구름많음울진7.4℃
  • 구름많음청주7.3℃
  • 구름많음대전6.4℃
  • 흐림추풍령3.5℃
  • 구름많음안동1.3℃
  • 구름많음상주2.5℃
  • 구름많음포항7.6℃
  • 흐림군산5.4℃
  • 흐림대구5.7℃
  • 흐림전주7.2℃
  • 흐림울산7.9℃
  • 비창원7.3℃
  • 맑음광주7.4℃
  • 비부산9.4℃
  • 구름많음통영7.9℃
  • 구름많음목포7.9℃
  • 구름많음여수8.2℃
  • 구름조금흑산도9.8℃
  • 흐림완도8.0℃
  • 구름많음고창7.7℃
  • 구름많음순천4.8℃
  • 구름많음홍성(예)7.5℃
  • 구름많음4.7℃
  • 비제주14.2℃
  • 흐림고산15.5℃
  • 흐림성산12.6℃
  • 구름많음서귀포14.1℃
  • 구름많음진주4.6℃
  • 구름많음강화3.4℃
  • 구름많음양평3.1℃
  • 구름많음이천3.0℃
  • 흐림인제1.5℃
  • 구름많음홍천1.5℃
  • 흐림태백3.4℃
  • 흐림정선군1.2℃
  • 구름많음제천2.6℃
  • 구름많음보은3.6℃
  • 구름많음천안5.3℃
  • 구름많음보령7.6℃
  • 구름많음부여3.5℃
  • 흐림금산5.8℃
  • 구름많음5.6℃
  • 구름많음부안6.8℃
  • 흐림임실5.7℃
  • 흐림정읍7.8℃
  • 구름많음남원5.9℃
  • 흐림장수7.2℃
  • 구름많음고창군7.4℃
  • 구름많음영광군7.5℃
  • 구름많음김해시6.8℃
  • 구름많음순창군5.6℃
  • 흐림북창원6.6℃
  • 구름많음양산시6.9℃
  • 구름많음보성군6.3℃
  • 구름많음강진군6.4℃
  • 구름많음장흥6.0℃
  • 구름많음해남7.0℃
  • 구름많음고흥5.5℃
  • 구름많음의령군3.2℃
  • 구름많음함양군4.4℃
  • 구름많음광양시7.5℃
  • 구름많음진도군6.3℃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2.3℃
  • 구름많음문경1.9℃
  • 흐림청송군1.2℃
  • 구름많음영덕5.0℃
  • 흐림의성3.2℃
  • 흐림구미4.1℃
  • 흐림영천3.9℃
  • 흐림경주시4.8℃
  • 흐림거창3.0℃
  • 흐림합천5.0℃
  • 흐림밀양5.1℃
  • 구름많음산청4.3℃
  • 구름조금거제7.6℃
  • 구름많음남해6.7℃
  • 구름많음6.1℃
기상청 제공
검찰, 장현 전 군수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 구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검찰, 장현 전 군수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10월 17일 선고공판
100만원 이상 벌금 시 피선거권 5년간 박탈

2면하단 장현후보 - 복사본.jpg

10.16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장현 전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장 전 후보는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지난 8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 전 조국혁신당 영광군수 후보(69)와 자영업자 A씨(32)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장 전 후보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치러진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A씨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현금 3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차례에 걸쳐 현금 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피고인 심문에서 장 전 후보는 “SNS 선거운동에 취약해 A씨를 고용했다”며 “당시에는 선거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못해 금품 제공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깊게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출판기념회 당시 이미 출마 여부를 사실상 결정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고의성을 지적했다.

검찰은 장 전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 A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장 전 후보는 최종 진술에서 “앞으로는 선거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양형에서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는 정치인의 향후 정치 활동에 중대한 제약을 가져오는 조항으로, 장 전 후보의 정치적 행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에 선고공판을 열고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